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12-13 11:55
관심지수 53 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머니투데이 정은비인턴기자]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 일본군에 몸을 바쳤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사람은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결국 그는 네티즌에게 고발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애타는 부정(父情)이 그를 살렸다.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 최 모(30) 씨는 지난 8월 익명으로 6차례에 걸쳐 '위안부 정신대는 일본군에 스스로 몸을 바쳤다'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포털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글에 격분한 네티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최 씨를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8일 IP추적과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끝에 최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최 씨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끝에 죄를 자백했다. 일본에 머무르며 전화 통화로 조사를 받은 최 씨는 거듭해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 '잘못했다'며 반성의 기색을 보였다.
최 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만난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후 처음 글을 올렸던 게시판을 통해 여러 차례 사죄의 글을 공개했다.
최 씨의 아버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찾아가 사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돕는 등 아들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최 씨 아버지가 집회에 나가 사죄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최 씨가 일본에 계속 머물러 조사 과정을 최 씨 아버지가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 측에서 할머님들께 사죄의 뜻으로 일정 금액을 보냈다고도 들었는데 (돈을) 받으셨는지 거절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최 씨와 최 씨 아버지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최 씨의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무슨 죄냐, 아들 잘못까지" "30세가 넘은 자식 뒤치다꺼리하시느라 아버님이 고생이 많으시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