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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서 직원으로 4일 일했는데요

울랄랄 |2008.08.06 15:56
조회 2,194 |추천 0

하루 9시간 반 근무했구요 일요일은 휴무.

월급은 150만원 이였어요.

그런데 성격상 바에서 일하는게 맞지 않았고 4일째 되던날 매니저에게 말을 했고

매니저는 그래도 직원 구하게 이번주까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관둘 마음도 먹었던 지라 늦게 일어났고 결국 못나가게 되었고..

매니저한테 문자가 와있었요~못나오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미안한 맘도 들었지만 그냥 어제까지만 일한걸로 해달라고 했구요..

그랬는데.

월급을 못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짜른것도 아니고 내가 도중에 안나온거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사장님이 하는거라 저보고 직접 연락을 해보라 했고

그 사장님 가게도 잘안나왔었던 사람이고. 전화도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고.  매니저는 사장이랑 연락해보고 준다고 하면 계좌번호 문자로 넣으라 했고.

 

이럴경우.  돈 못 받는건가요?

물론 제가 직원구할때까지 나가겠다 했다가 무단으로 담날 안나간게 맞지만..

알바시급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에 있던 직원은 사장이 짤라서 몇일 일한거 줬더라는 애긴 들었죠.

그래도 4일 일했는데..ㅠ-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돈은 월급에서 1/n해서 받는지 아니면 알바시급으로 받아야 하는지..알바시급은 7000원이였던걸로 알거든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아시는 분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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