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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존엄하다"

진정현 |2012.01.24 06:01
조회 2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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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존엄하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나는 존엄하다!

 

헌법소원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사회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문고라는 제도와 함께 참 좋은 제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력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신문고라는 것은 형식이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나 쉽게 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헌법소원마저 그럴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현대판 신문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내란을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쿠데타 수괴 박정희가 구성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처음 입법 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이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 규정(시간과 장소에 있어 집회금지 등)을 들어 집회나 시위를 탄압한 것이죠. 그 법이 말하는 공공의 질서라는 것은 사실 독재정권의 질서에 다름 아닌 것이죠. 솔직히 질서를 강조하며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독재정권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 법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죽은 박정희가 산 민주헌법을 지배한다고 할까요? 솔직히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며 때때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흉측하기 까지 한 국회, 행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권력을 빙자한 권력의 주구 경찰에 의해 갖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막말로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하면 그게 무슨 집회이고 시위겠습니까? 해산하고 싶어도 해산하기 싫어지는 게 바로 이 법의 실체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이 법으로 인하여 공권력을 빙자한 권력의 주구의 집회나 시위의 탄압은 계속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해야 합니까?

청구인은 집회나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질서를 해치고 시민들의 휴식할 장소를 선점하여 평온을 깬다고 판단하는 경찰의 판단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 만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였을 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무시합니다 개가 짖나? 그들이 그러한 말도 안되는 명령을 하면 할수록 공권력에 대한 신뢰만 무너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연행, 체포에 대한 공포가 없진 않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그러죠?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광견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이젠 조롱을 너무 가엾기 까지 합니다 까지꺼 체포되면 어떻습니까 훈장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 전에 평온한 분위기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정치적 행위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회나 시위의 현장은 치안의 현장이 아닙니다. 자연스런 그 모습 그대로 두면 안될까요? 옥의 티로 만들어 버리는 경찰이 있을 곳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이 사건만큼 공익적인 사건이 어딨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권력의 주구가 되어버린 견찰의 행패에 공포에 떠어야만 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물론 경찰 그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존재하여서는 안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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