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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추가)엄마가 바람핍니다 법률지식있으신분들 봐주세요

글쓴이 |2012.02.17 13:59
조회 13,148 |추천 13

네 간통은 친고죄라 아버지만 고소가능한거 알고있습니다 ㅎ

전 증거가 확실한다음에 아버지께 선택을하시라 말씀드리고싶어서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전에 엄마랑 따로 얘기도해보고싶구요..

아직 어떻게할지 확실히 정한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게 사회에서 좋게보진않을테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싶은데..

부모님이 이혼을하신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하실건가요?

대학교 등록금이야 학자금대출을 원래 받고있었으니 그렇게한다쳐도..

아마 서울에서 살순 없을거같네요 지금 집도 엄마 명의로된 임대주택이니 나가야될거구요

위자료니뭐니..엄마도 돈이없어서 줄형편이안되요.

기숙사생활도 힘드니 일년휴학하고 1년일해서 기숙사에 살돈 마련해서 기숙사에살든

그냥 바로 직장을 잡든해야하고..

아버진 모아둔 돈도없구. 능력도 좋지못고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 일을하시니까요

오빠도있지만..가장 큰 문제는 이제 6학년되는 어린동생.

제가 2년동안이나 엄마의 바람을 방관한이유라면이유고 핑계라면 핑계네요

톡커님들이 이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것같나요?

아버지의 편에서 말을할건가요?아니면 내가 살기위한 제일편한 방법을 택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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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머니문제로 법률지식이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씁니다.

 

 

엄마가 1~2년전부터 다른남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아빠가 잠시 안계시고 힘들때라 맞고하면서 연락처주고받고

만나고있더라구요 채팅하는건 알고있어서 혹시라도 만날까봐

그런거하지말랬는데 만나고있더군요 
제가 지금 알고있는것만 2명이에요 더 있을것도같은데 나머진 확실하지가않네요

그중에서도 한명이랑은 성관계도 많이했던것같구요

 

그 한명이 군인인데 군인은 간통으로 고소하면 그사람은 어떻게되는거죠? 

그런걸 신고할수도있나요??
 아버지한테 알리지말고 그냥 그사람인생 망하고 엄마도 도덕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어요

 

간통은 알게된지 6개월이내에 고소를해야한다고들었는데
전 알게된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버지께 알려드리면 아버지가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증거..

증거가있는데 문자몇통을 찍은 사진이랑 (이건 별 내용이없는거네요)
엄마가 기록하시는걸 좋아해서

노트를보니까 그 상대랑 문자주고받은걸 기록해놓으셨더라구요
이것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꽤 많은 양이고 그 노트에 성관계에대한 얘기를 주고받은것도 기록하셨더군요
그걸 몇장 사진찍어놨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확실하다 싶은부분 몇군데만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중학생자살사건 기사를 보니

문자를 복원하는것도 있는것같던데 가능한가요?

그러면 정말 확실한증거가될것같습니다.

추천수13
반대수1
베플|2012.02.17 17:17
글쓴이 분!! 지금 글쓴이 분이 그 군인가정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군인이란 인간은 자신도 가정이 있으면서 가정이 있는 여자와 놀아난 발정난 쓰레기 수건일 뿐입니다. 그사람 가족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쓰레기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요. 글쓴이도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면서요... 그럼 어느 한쪽만 따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웅동체가 아닌 이상 혼자 바람피지는 못하잖아요...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두분은 환장의 커플이 되신겁니다.(내용이 다소 격해도 이해해주세요.) 이제부터 글쓴이 분이 할일은 문자와 채팅기록 싹다 복사 및 백업해 두시고 어머니와의 통화를 될수 있는대로 녹음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은근 슬쩍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그럴려면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질책한다기 보다는 여자로서 이해한다는 식으로 어머니를 속이셔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가 답답한 속을 글쓴이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지요.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속이는게 나쁜 짓인줄 압니다만 글쓴이의 어머니가 먼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기 때문에 절대 머뭇거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아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를 처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도...) 만약 아버지에게 알리고나서도 아버지가 용서해준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소송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글쓴이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말한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해요. 정녕 어머니를 벌주실 생각이라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원래 어른들 말씀에 '바람을 안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고 솔직히 글쓴이 분의 어머니 지금은 잠잠할지 몰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다소 슬픈이유인데 예전에 모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길 여자의 바람은 남자와 달리 느끼고 시작하게 되는 동기와 경로가 다르고 상대남에게 빠져드는 정서의 깊이가 남자보다 훨씬 더 깊으며 무엇보다도 귀소본능이 사라져 남자와 달리 남편이며 자식이며 다 버리고 상간남에게 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돌아왔다해서 면죄부가 될까요? 그래봤자 언제든 다시 떠날 위험성을 내포하는 불륜 예비군이 되어있겠지요... 결론은 글쓴이 분께서 확실하게 일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 착실하게 증거를 수집해 아버지에게 알리고 최대한 법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합의따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상간하신 두분이서 다정하게 교도소로 in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쓰다보니 다시 글이 격한 감정이 있는데 글쓴이 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신하는 사람들만 보면 사람같지가 않아서 그러니 비록 글쓴이 분의 가족이더라도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덮기보다는 확실하게 처리해 부정한 짓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지 알게 하셔야 합니다. 부디 글쓴이 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p.s : 그리고 이건 방송에서 봤는데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인데 aba24 라고 일종의 시약인데요 이것을 외도가 의심되는 사람의 속옷(팬티)에 떨어뜨리면 색의 변화로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송에서 말했을 때 최근 몇달 이내정도에 관계를 맺었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부부사이에 관계가 없었을 경우가 전제이고요... 인터넷에 치면 구입처와 사용방법등이 잘 나와있으니 흥신소의 도움이 부담되신다면 한가지 방편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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