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집 돌려줘야겠죠?
노곤노곤
|2012.05.01 14:55
조회 25,212 |추천 23
얼마전에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 세월 회상하다가 톡에 글을 올렸습니다..신혼때랑 지금 상황 비교하니 쓴 웃음을 짓게 되더군요.이게 이혼할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그전에 남편놈 하던 짓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문제가 신혼때 남편이 술집 여자랑 이차나간 거 들키고 시어머니가 제발 애를 봐서 이혼하지 말라고,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돌려줬거든요.(집 시가 8억)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했는데..남편놈이 또 사고라면 사고를 쳤는데,그때 그 사건있고도 참고 산거,이런걸로 이혼해야하나 고민입니다.남편이 신혼때 보너스랑 기타 수당을 경마에 날렸습니다.또 도박하면 이혼한다고 했는데,남편이 경마에 돈을 또 날렸네요.우리 아들에게 저축하는 습관 길러주고 싶어서,아들 통장 하나 만들어줬습니다.아기 돌잔치 때 받은 돈 부터 해서,세배돈, 집안 행사때 애가 받은 용돈을 다 거기 넣고,애한테 네 돈 다 여기 모아놨다.이자 쌓이는 원칙도 가르쳐주고..애가 대학 들어가면 주기로 했습니다.애가 그돈에 더 보태서 꿈인 아프리카 여행을 가겠다고 하네요.주말에 시댁에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어머님이 곧 어린이날이라고 아들에게 10만원 줬습니다.오늘 은행에 가는김에 입금할려고 통장을 찾는데 없더군요.우리집 청소 해주시는 분은 우리랑 이제 9년 되어가는데,이런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추궁하니..경마장에 썼답니다.돈 불려서 도로 체워넣을 생각이었답니다.제가 너랑 진짜 못 살겠다 이러니,가더라도 받은 집은 내놓고 나가랍니다.정말 이제 뭘 하던 신경 안 쓰기로 했는데...제가 어디까지 봐줘여하는 걸까요.
- 베플뭐래|2012.05.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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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하신 게 없다면, 주택은 시부모로부터 님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혼시에 되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매몰차게 내쫓아버리세요. 그런 게 아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