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십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쯤 인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아예 보따리를 싸서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살았더랬죠.
시민권 따자 마자 생긴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갈팔질팡....
한국 가족한테는 말할수도 없었고 결국 여기서 알게된 호주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서 책임을 묻고 싶었고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호주는 그런거 없습디다.
위자료? 그거 뭐여? 먹는거?
제가 설명을 했네요. 한국에는 위자료라는 게 있고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할순 없다. 그리고 나는 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그 변호사 내말을 흥미로운 듯 듣더니 첫 반응이
"interesting..."
이거는 말하자면 뭔가 신기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때 여기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는 위자료라는 게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다.
정부에서 싱글맘을 위한 돈이 나올거다. 그리고 아빠에게 양육비는 받을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혼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한쪽이 나가서 살면 (주소가 바뀌면) 그때부터 separate(별거)가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이혼을 하려면 일년후에 어느 한쪽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한쪽에서 아무리 이혼을 해줄수 없다고 버텨도 그것으로 끝이예요.
양육비요? 한달에 1달러 50센튼가? 정도를 계산해서 줍디다.
초등학생을 한달에 1달러로 키우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작년 세금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네요.ㅠㅠㅠㅠㅠㅠ
그러니까 양육비라는 것도 소득 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잔머리의 대왕인 이 인간 최저 소득으로 신고를 한게지요. (지금은 신고 금액이 올라서 양육비도 올랐지만 어쨌든 여기 제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글맘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
이것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자, 이제 너는 혼자가 되었으니 니 밥벌이는 니가 해야하지 않겠니? 니가 할수 있는게 뭐지? 한국에서 뭐... 이거저거 했네... 하지만 여기선 다시 배워야 겠네. 영어는 어느정도나 하니? 아이구 다시 배워야 겠다. 영어 교육은 시켜줄게...
그래서 간곳이 난민들 영어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대강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배우는데 이건 뭐... 컴퓨터 키고 끄는 법 부터 배워야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슈퍼에서 감자랑 빵이랑 사과를 샀습니다. 자 모두 얼마를 내야 할까요? 로 시작하는 산수까지 아주 가지가지 다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기 가서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면 딱 죽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출석을 하지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없으니 가야하죠. 결국 6개월인가 8개월 인가 다니다가 못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자리를 찾아봐야겠구나. 이주에 6개군데 이력서 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 해주겠니? 열심히 이력서 보내고 했지만 오라는데는 없더라구요. 점점 push가 들어옵니다. 압박이라고 해야하나요? 너 정말 이력서 열심히 보낸거 맞니? 왜 이렇게 일자리를 못찾는거니? 무슨 일자리를 찾는거니? 너 아무래도 3D 쪽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남들이 싫어하는 청소라든가 설겆이 자리 같은 직업을 잡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낑낑 대는 동안 전 남편님과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한테 나 임신했다라는 문자까지 보내가며 알콩달콩 잘 살다가 지금은 깨졌다나 뭐라나....
하, 얘기가 좀 다른데로 샜나요?
어쨌든 외국 적어도 호주에서는 이혼 너무 간단하고 유책 사유 같은건 아예 개념조차도 없고 위자료도 없다는거... 그래서 맘 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약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러워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