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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학습지 N학습지의 교사 착취

달두루 |2012.07.07 00:15
조회 238 |추천 1

 

 위의 5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급여) 가 6월 15일 수령한 금액입니다.

근무 일수는 5월 1일 부터 27일 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휴 시간당으로 따져도..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와버렸구요. 자초지종 설명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1위 방문교육업체인 D사의 N학습지(회사 이름과 상호를 여기 쓰면 법적 문제가 될까봐 이니셜만 적겠습니다. 네 들으면 다아시는 그곳 맞습니다.) 근10년 가까이 방문교사 업무로 종사 했습니다.

전공 포기하고 일찌감치 이쪽으로 뛰어들만큼 적성에도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쯤 부터 경쟁업체가 10여년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N학습지를 위협해오며 가라실적(실제 학습하지 않는 학생을 학습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과 휴회홀딩( 학습중단한 회원을 계속 학습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을 너무 강요하는 관리자의 요구로 (저 두가지를 하면 그 회원의 월 회비는 교사가 부담함) 너무 힘들어 어떤달에는

한달에 근 100만원 가까이 제돈으로 입금하는 경우 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하던 상황과는 멀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한 요구 인하여 4월 월마감을 하며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다행스럽게도 현재 근무하는 곳에 취직이 확정이 되어 관리자와 면담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수수료(월급)은 내가 일한만큼의 보상에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관리하던 회원들(수업하던학생들) 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었기에 수업은 절대 소홀히 한적도 업습니다. 오히려 그만둔다고 막한다 소리 듣기싫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6월 15일 급여통장엔 15만원이 찍히더군요. 제가 취직한곳이 3일 근무하고 받은 월급은 12만원이 찍혔는데 말이죠...

해결을 위해 관리자(교육국 국장) 과 통화했지만 계산이 잘못 된거 같다며 18만원을 더 보내 주겠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 급여 계좌로 송급하더군요. 경리와 통화해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노동청에 알아보니 정확한 급여가 있는 직장(노동자) 가 아니고 간이사업자(위탁사업자) 라서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분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 연세들이 좀 있으십니다. 전 그 중에 젊은편(30대중반) 입니다. 전 그나마 취직이 가능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인간 소모품 취급받으십니다. 그렇게 제가 부럽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곳 취직하실 연세들이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 소모품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해결해 줄수있는 기관? 방법?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가라와 홀딩으로 번돈의 상당액을 카드돌려막기식으로 메꿔버리는 일들 안하게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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