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忍미친 회사와 싸우고있어요 --^

음냥 |2012.08.22 13:07
조회 198 |추천 0

저는 대구에사는 24 남 입니다.

길이 길수도있는데 요즘 일하다보면 저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읽어보시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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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저는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를 쓰겠음.

나는 작년 6월에 전역을함 그리고 일을찾아다니면 경호일을함 키가 188이라 쉽게 취직했음.

그런데 사정상 얼마 못하고 그만둠 그리고 여러가지일을 하다 이렇게 돈벌면서 허송세월을 보낼수없기에

공부를 시작함. 법공부를 시작함 어릴때부터 법에관심이 많고 세상에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없다는것을 어렸을때 가정적인 경험으로 알았기에 나는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겟다는 꿈을 않고 공부중임.

하지만 집안사정도 있는터라 우선 일을해서 돈을벌어야 하는 상황이였음 그래서 올해 1월 지금회사에 취직을함

내생활패턴은 아침에 기상 10까지출근 7시30에 퇴근후 복싱가서 운동을한후 대학수업을 들음. 이런식으로 생활을 하며 지내고 지금은 학교가 방학이라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잘지내고있었음.

그런데얼마전에 회사에 이사님 친구라는 전무가 등장함.

아 1월로 돌아가서 취업다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은 120만원이고 6개월뒤 130만원으로 올려준다고함 그래서 따지지않고 입사함.

그렇게 지내다 내가 노동법을 공부했는데 이회사가 참 걸릴께 많다는 생각을 했음

하지만 월급도 꼬박꼬박 잘나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갔음.

하지만 얼마전에 온 전무가 문제였음. 자기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하질않나 엉망이였음 나도 슬슬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했음 꼴에 법대생이기에 그냥 넘어갈수없었음. 그렇게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조금아는법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알려줬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두그렇듯 해고당한것에 대해 반발하지않음.

그렇게 지내던도중 어제 전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사람들을 몇명씩불러서 설명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음.

그리고 내차례가왔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로계약서를 보고나서 내마음임.

어처구니가 없었음 하나부터 열까지 직원들에게 부당한 거였음.

예를 들어 퇴직금은 원래 없는거고 우리가 받는 월급에 퇴직금이포함되있다고 하는거임

말이되는소리가 아님.우선 끝까지 다들었음.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건 회사책임도 있지만 요구하지않은 근로자의 책임도 있다고하는것임.그리고 또 하루결근하면 1.5일의 급여를 차감하고 휴가에대해선 나와있지도 않음. 하나부터 끝까지 교모하게 피해가는게 내눈에 보이는거임. 꼴에 노동법을 공부해서 그런가봄

여튼 전무 말이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한거라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더 내안의 나는 웃음을 참지않을수가 없었음.

그렇게 싸인을 유도하던중 나는 싸인을 하지 않겠다고 함. 그래서 나중에다시부르던지 하라고함.

아참. 그리고 나는 의심이 많은성격이기도 하거니와 평상시에는 헤벌레 하며지내지만 유사시에는 머리가 빨리돌아감.그래서 하나부터끝까지 다녹음을했음.

그래서 나는 하나둘 다얘기를 했음. 이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거라고하는데 그렇지않다부터 퇴지금 자체는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있고 법적으로 회사내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맞지만 위법할 경우 그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얘기함.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것은 회사의 과실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고함. 그리고 모든법 특히 민법에서는 갑 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것임.

이얘기를 하면서 모든법 특히 민법 더욱특히 노동법이나 근기법에서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를 분명히 구분을 한다고 얘기함. 사회적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강자인 회사에게 요구할수없는것은 당연한것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작성하라고 명시되있는거라고 함 . 그래도끝가지 쌍방과실이라고 하는것임.

그리고 그전에 나처럼 요목조목따지지못한고 그냥 막따지던사람은 그냥 집에보냄.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뉘앙스를 띄길래 8월 까지 일을하고나가겠다고함.

왜냐하면 6개월이상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한다는 법이 근기법 26조에 명시되어있음

그것을 안하게되면 통상임금을 한달치로 지급하게되있음.

그얘기는 하지않고 나는 회사에 안좋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 좋게 했음좋겟다고함.나도안좋게 할수있지만 회사에게 안좋게 하고싶지않다고함.

내요구는 8월까지일을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니 자기혼자결정할문제가 아니라며 상의후 내일 얘기해주겟다고 했음.

물론 모든것은 녹음이 되어있음.

그리고 오늘 출근후 점심을 먹고오니 내책상에 사직서가있는거임 쓰라고 하길래 무시하고 사직서를 버렸음.

당연한거임 저거쓰는순간 해고예고수당은 물건너 가버리니.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데 어제와똑같이요구를 하니 내일 12시 전까지 얘기를 해준다고함.

물론 이것은.나만의 주장이 아님 모든 회사 직원이 지금 근로계약서 문제때문에 기분이 좋지않음.

그래서 내가 다알려줌 .

 

그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불러서 사직서쓰고 7월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거임.

그래서 이건이런거고 이렇다 이렇게 따지니까 막 욕하고 난리가 남

그때나는 다시 녹음을 시작했음.내가생각해도 엄청남

그담날부터 노동청에전화하고  신고절차를 알아봄

그리고 14일되기전날 사직서쓰면 월급준다고 하고 안쓰면 안준다함

그래서 안썻더니 월급이 안들어옴 ,.20일이 지낫는데도 ㅋㅋㅋㅋ

월급만 제대로 들어왔어도 신고안하려고했지만

이것들 꼬라지보니까 참아줄수가없음 다받아낼꺼임

신고함

그리고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했음 될만한증거다가지고오라는데 나는이미 준비끝

만약 노동청에서도 해결안되면 민사 형사 로 다가볼작정임.

이회사에서 돈 못받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볼까 생각도해봄...

 

나는 빈틈이 많은 남자이지만 내여자친구문제와 이런문제에서는 철저해짐.

그래서 노동청에 확실한 답을 받아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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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로자여러분들 힘내세요.제가 예전부터 생각한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보면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 하는거 같아요 법을위해 사람이 존재하는것이아니고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거에요.

우리모두 힘을내서 권리를 지킵시다!

혹시 톡되면....후기를 올릴께요. 감사합니다

p.s 혹시 알려주실꺼있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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