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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인데요..

ㅇㅇ |2012.09.29 02:03
조회 330 |추천 1

 

 

 

 

 

 

 

결론:  안철수가 집을 산 당시는 2001년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는 법이 생긴 건 2006년 1월

안철수가 집을 살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고 합법적인 절세였음

그 당시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사는사람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라 함

(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면 판매자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

만일 양심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집을 팔지 않을 확률이 99%이상

따라서 이번 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을 2006년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서 불법이라 내모는 것은

2006년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한 온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철수 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과를 했겠지만 그당시에는 합법이였던 행동을

아무런 변명없이 속죄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여겨짐

 

다운계약서가 궁금하다면 어린 친구들은 2006년 이전에 집을 산 부모님께 여쭈어보거나

2006년 이전에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걸 그당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정도..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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