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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소장(고소장..? )이 날라왔어요.

김선식 |2012.12.27 23:44
조회 51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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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소장(고소장..? )이 날라왔어요.

 

 

채무 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소장(고소장..? )이 날라왔어요. 

 

 민사 단독 1부라고 표기되어있네요.곧 재판이 열릴텐데 전 어떡합니까..!!

3년전 유통업에 딜러로 뛰다가 집안사정과 경기악화로 회사의 잔액처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신용불량 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제 등본말소도 살리고 작지만 용역에서 지원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근무처에서 해야되기에 말소를살렸고 통장도 계설했습니다.

전 지금 재산이라고는 전혀없는 상태이고 월급뿐입니다.

 

연대보증인도 재산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연대보증인도 사업실패로 지금은 생활보호자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금액이라도 된다면 전~근무회사에 합의를 볼텐데 집안생활비와 어머님의 약값정도하면 남는게 없는지라 암담하네요.조금 시기가 지나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야지요. 

 이제부터 궁금한것 몇가지 묻고싶습니다.

 

(첫째~1)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와있던데 언제쯤 출두명령서가 올련지...??  보통 3회 정도 출두 명령서가(출두를 못하면..) 나온다는데 그~기간들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회~2회~3회..?

 

(둘째~2) 법인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내는데 만약 월급을 차압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금액이 차압되는지..?

 

(셋째~3) 월급 수령액 통장을 타인 명의로 바뀐다면 차압을 못하는지..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제~월급부분의 수령 통장 관계없이 바로 차압(압류)이 들어가는지...??

 

(넷째~4) 출두를 미루면 기소가 된다는데 기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요..?

 

처음 당하는일이라서 당황스럽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에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내공에 상관없이 한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 생각하고 도움을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__)

((추가된 질문 ))

아~참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없지만 추후 결과들이 어떻게 될련지요..?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나와있던데 언제쯤 출두명령서가

         올련지...??

         보통 3회 정도 출두 명령서가(출두를 못하면..) 나온다는데 그~기간들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회~2회~3회..?

답변 :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 30일~ 정도 걸립니다.

          출석 하지 않을시 바로 판결 하거나 또는 재 출석 요구(30일~ 정도)

          그다음 바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법인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내는데 만약 월급을

          차압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금액이 차압되는지..?

답변 :  120~240까지는 120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

           250~600까지는 120을 제외한 금액의  50% 정도로 예상 하시면 됩니다.


 

질문 : 월급 수령액 통장을 타인 명의로 바뀐다면 차압을 못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제~월급부분의 수령 통장 관계없이 바로

         차압(압류)이 들어가는지...??

답변 : 재산 은닉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출두를 미루면 기소가 된다는데 기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요..?

답변 : 출석을 미룬다하여 형사상 기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 연대보증인은 재산이 없지만 추후 결과들이 어떻게 될련지요..?

답변 :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당할 것이 없으므로 별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 참고 내용 ※

변제의 능력이 어려우시면,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적인 보호를 강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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