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OECD 가입국 중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래의 표를 보자.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ID2# (이 주소에서 확인 가능, 2009년 자료)
OECD 가 국가별 여성의 인권을 평가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란 곧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OECD 는 이 점을 주목하여 각 국가별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여성’이 사회로부터 받는 ‘기회의 불평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 아래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이다.
‘법’의 기준으로 ‘여성차별’의 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1. 가족의 구성에서 ‘여성’이 갖는 ‘법적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친권 : 아버지가 갖는 권리를 어머니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면 불평등이 아니다.
2) 상속 : 상속이 발생한 경우 남성과 여성, 즉 아들과 딸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면 불평등이 아니다.
3) 결혼 : 매매혼 방지를 위한 미성년 여성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4) 일부다처제 :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2.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이동의 자유 : 여성의 이동이 남성에 비해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2) 노출의 자유 : 여성의 복장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3. 물리적 폭력 :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법이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여성폭력 : 여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2) 여성할례 : 여성의 할례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4. 남아선호 : 국가성비율이 세계성비율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5. 여성의 소유권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소유할 ‘법적 제한’이 없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1) 부동산 : 여성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2) 은행대출 : 은행 대출 시 여성에게 주어지는 ‘법적 제한’이 없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3) 재산 :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으면 불평등이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어떠한 ‘법적 권리’, 즉 ‘기회의 균등’을 덜 가진 것이 없다.
반면 대한민국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법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OECD의 평가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받는 국가이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OECD 평가결과)
사실 대한민국은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다음으로 네덜란드 벨기에와 함께 공동 4위의 양성평등 국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