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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근절

안티페미 |2013.09.22 13:12
조회 1,209 |추천 0

성매매를 합법화 한 후 허가된 장소에서 보건증을 가지고 영업하고 이용하게 하면

 

1. 보건증 없이 허가 지역 외에서 불법 영업하다가 걸린 성매매 여성

 

2. 미성년자 등 불법 영업하는 성매매 여성을 이용한 성매수 남성

 

이 둘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불법 성매매는 최소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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