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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에 관한 주인과 세입자의 논쟁좀 해결해주세요

알려주세요 |2014.01.16 22:55
조회 5,445 |추천 9


안녕하세요.
전세집 집수리문제로 이번에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나 억울해요 에도 올렸어요)
저희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세입자). 
집계약은 2011년 10월에 계약하였고
2년계약이 지난 지금 집주인께서 더 살아고 된다고 하여 새 계약서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할때 
특약사항에 '집 수리시 보수는 세입자가 해 놓을것' 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살면서 고장내는 것들은 저희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되서 그렇게 써 놨으며, 
보일러 수리등등 이제까지 저희돈으로 다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 바닥 시멘트 밑에 보일러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12월 말에 아래층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 11월에도 아랫집천장에서 물이샌다길래 
저희돈으로 업체불러서 수리및 아래층도배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처리하기엔 계속 돈이 나가고 힘들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에 쓴 계약서의 특약사항만 말하면서 우리보고 다 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아래층에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고 해서 일단 업체를 불러(물이 약하게 새서 부른업체가 터진지점을 못찾아 업체를4번이나 불렀음) 안방 바닥시멘틀 여러곳 파고 결국 수리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공사가 너무 커져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안해준다 그러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지금도 장판다 까놓고 시멘트 냄새맡으며 글을 적고 있습니다ㅠㅠ) 

정말 저희(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보상)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추천수9
반대수0
베플|2014.01.16 23:12
절대 아닙니다. 무슨 보일러두 본인이 고치세요? 그거 집에대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두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맞는거구요. 하자에 대한부분도 그래요. 전 보일러두 고장나서 다 해줬구. 똑같이 밑에집에 물새서 그거 수리도 집주인이 다해줬어요.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면 해당부동산 찾아가서 한번 그 사항이 하자보수 부분인지 살면서 파손부분에 대한건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구요. 보일러 교체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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