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큰맘먹고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운동은 해본적도 없고, 런닝만 하면 예쁘게 안빠진다는 이야기를 주워듣고는..
고민끝에 지역까페에 홍보를 열심히하는 헬스장을 보게 됩니다.
여성만 참여할 수 있고, 트레이너도 여성이라는 여성 그룹PT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고(월-금),3개월에 30만원이라길래 이거다 싶어 상담받고 등록을 하였죠
상담은.. 별것도 없었고 그냥 뭐 이런게 있는데 이건 얼마다 . 이런 상담인데
어차피 저는 가격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 등록 했습니다.(인바디 측정같은건 없었음)
하,,
그룹PT 2회 하고 온몸이 아프고 팔이 구부려 지지도 않을뿐더러 엄청 부어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운동한지 3일째 인바디를 해줍니다.(OT라고함)
인바디를 해보더니
"근육이 없는 상태라 그룹피티를 할 수 없는 몸이다. 개인피티를 해야한다.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몸상태도 아니니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개인피티를 해야한다"
라고 합니다.
개인피티 할거면 집근처 가까운 헬스장을 가지 일부러 멀리까지 그룹PT하나 보고 온건데..
환불해달라 하니 33만원 결제했는데 받을수 있는돈이 10만원 정도랍니다.
결국... 결제 했습니다 개인피티....(여기부터가 문제 ㅠㅠㅜㅠㅠ)
기왕 이렇게 된거 열심히 운동해보자는 생각으로 담날부터 개인피티를 받았어요 총2회
개인피티를 받는동안 팔이 너무 뚱뚱해진것같아 트레이너샘한테 만져보라고 했죠
그러니 이미 부어서 단단해진 팔을 만져보고는 이건 근육안에 소고기 마블처럼 지방이 낀거라 웨이트 운동으로 빼야한다.고 하며 웨이트 운동을 했습니다. (높은강도는 아니었음)
그런데.......
팔이 굽혀지지도 않고 밤에 팔에서 열이 계속 나고 나중엔 저리기까지 하는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파열....... 3주 진단이 나오고 운동하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무지함에 후회가 밀려오고 운동이고 뭐고 당장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에 헬스장으로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운동한건 그룹피티2회+개인피티2회인데 이것저것 약관을 이제서야 체크해주더니 80만원정도를 공제하고 70정도 돌려주겠답니다 ...
등록할때는 친절하더니 .... 계약서따위 첨부터 주지도않았음.
헬스장입장은 환불을 안하면 병원비를 주겠다. 환불하면 더이상 우리고객이 아니니 병원비는 모른다. 3주간 쉬고 다시 운동을 하러와라. 환불할거면 위약금 다 떼고 주겠다. 소송해라
뭐 이런 입장같네요.
일단 소보원에 접수는 해서 진행중인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소송해볼랍니다..
경험자들이나 법조계 계신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려요.
소보원에 접수한 내용 요점정리!!!!!!!!!!
1. 2015년 6월 19일 산본 소재 **** 헬스장 방문하여 그룹P.T 등록 상담을 받음.
별도의 체력검정 없이 금액상담만 받고 330,000원에 회원 가입을 함. (카드결제로 330,000원 결제, 운동시작일 2015.06.22)
2.2015.06.22~06.23일 이틀간 그룹피티에 참여하여 강도높은 운동을 함.
그룹pt는 여성만 참여가능한 pt수업으로 소수의 참여자들을 여성 트레이너 관리하에 운동하는 것이라 함
운동 특성상 소수의 참여자라 동작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고 중간에 나오기 곤란하였고, 트레이너 또한 위험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꾸준히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을것이라고 함
3.2015.06.24일 인바디 검사를 통해 운동방향을 알려주고 운동방법을 알려준다는 OT를 받았음
이미 그룹피티를 이틀 참여한 후 OT를 시행하였는데, 인바디 검사 결과 근육이 부족하여 그룹PT는 부적합하니 개인PT를 받으라고 권유받음.
이틀간의 무리한 운동으로 온몸이 맞은것 처럼 아픈상태였고, 이 사실을 트레이너에게 고지하였으나 몸에 맞지않은 운동을 하여 그런 것이라고 개인PT를 적극 권유함.
해당 헬스장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룹피티를 하기 위한것이였으니 개인 PT를 할 것이면 가까운 곳에 등록하겠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금 환불 시 가입비,그룹피티 받은 비용,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개인피티 등록함.
4. 2015.06.24 OT상담 후 개인피티 등록함.
30회 150만원이나, 카드결제로 165만원 결제함(5개월 할부)
피티를 등록하면서 기존에 33만원 회원권(그룹PT)은 취소하고 헬스장만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사야한다고 하여 141,900원을 다시 결제함 (총 결제금액 1,791,900원)
5. 2015.06.25일과 6월30일 총 2회 수업을 받음. 수업을 받는 동안도 통증이 계속 있었으나 단순한 근육통일것이라 생각하였고, 특히 양 팔이 구부려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음.
6. 팔의 붓기가 일주일이 넘도록 빠지지 않고 열감이 계속 느껴지며 저려와 2015.07.01일 군포 지샘병원 정형외과 방문.
근육 파열로 진단을 받고 3주간 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여 환불 결심함. (치료비 158,700원, 재방문 요함)
7. 2015.07.01일 헬스장 방문하여 위의 사항을 이야기 하고 환불과 치료비 요구
8.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하게되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고, 환불없이 운동 일시중단만 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함(초진비 158,700원).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해당 헬스장 약관에 의해
PT비용 110,000*2회=220,000원
가입비 48,000원
그룹피티비용 45,000*2회 =90,000원
PT 위약금 1,650,000 * 10% = 165,000원
PT 레슨취소비용 165,000원
등등 모두 제하고 돌려준다고 함 (돌려받는 금액이 70만원대로 공제금액이 80만원정도로 설명받음)
9. 이렇게 환불 할 시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처리하라는 대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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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사건개요이고,
소보원에서는 조정만 해줄 뿐이라하여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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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카페에 해명글이라고 올리셨길래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