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좀 떨겠음
http://zul.im/07AGJ3
아줌니들 댓글 폭팔인데
팩트하나도 안보여 답답해 여자만댓가능하네
그려 여기 남기
이모님 이럴때는
민법 840조 1항 을 보면 적용이되므로
ㅂㅂ정조의무로 개연가능해 기존에는
상간자와 십입만이 불륜으로 봤으나
이건 간통죄에대한 과거 에적용되던 법리고
요즘은 정황증거만으로도 꼭 삽입아니더라도
불륜행위로 간주해서 배상.형사 다가능합니다. 형사도가능하긴한데 복잡한법리라서 형사들이 이건 잘모르니 대리인수임시 적용가능하니
원래 재판해보면 무식하면 용자랬다고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본다 아휴 왜그러냐고
공판시작되면 모든게 투명해진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