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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및 공사업체가 상당공원 명암지간 도로개설터널발파공사하면서 38미터까지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호랭이 |2016.04.26 14:02
조회 49 |추천 0

청주시 및 공사업체가 상당공원 명암지간 도로개설터널공사를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최소발파영향범위 80미터)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1. 청주시는 두차례의 자체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발파영향은 38미터까지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가장약한 발파공법은 정밀진동제어발파로 발파영향범위가 최소 40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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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시는 발파진동측정 방법에서도 진동측정기의 중력센서와 가속도센서를 땅에 스파이크라는 장비로 땅에 단단히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하는데 일부러 땅에 고정하지 않고 측정하여 그 진동 측정치를 속였습니다.(-고정한 것과 고정하지 않은 것은 약2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2014. 10. 16.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시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라고 말을 하자 시공무원은 “거기 그 집만 물어주면 되는게 아니다 거기 물어 줄 집 많다”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용담동에서는 “이미 공사 진행중 측정해 놓은 진동측정자료에서 소음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사실”을 용담동 주민들이 발견하자, 청주시는 “용담동쪽의 발파방법을 바꾸겠다, 그런데 수동쪽은 경제논리로 그대로 발파하고 물어 주는게 낳다.”는 답을 하였는데,(-발파소음이 기준치를 넘는 다는 것은 그 만큼 발파위력도 강했다는 것입니다.)

 

4. 이는 이미 시공무원 및 공사업체가 발파영향이 자체환경영향평가 상의 38미터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청주시는 발파진동피해를 입은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에게 말도되지 않는 38미터를 주장하며 피해를 입은 선량한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청주시외 공사업체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직무유기등에 대한 시민공익감사청구를 하려 합니다.
2016. 4. .
발의인 이 호 영

 

- -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하려니 어렵습니다.
- 암반발파설계, 발파공정, 발파공사, 터널발파공사등 이론 및 실경험자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전화 010-2960-7976이나 페이스북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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