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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부동산, 법률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판 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발

조언요청 |2016.11.10 21:40
조회 437 |추천 0

제발 도와주세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법 아시는분들

이런 판례를 보신적있는 분들요!! 꼭이요ㅠㅠㅠ

 

바로 상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01.

강남사무실을 월세로 지내다가

 

다른 사무실로 옮기기 위해 사무실을 내 놓았습니다

 

 

 

 

02.

제가 있던 건물은 전담 부동산이 있어

 

그 부동산이 매물을 갖고있고,

 

타 부동산에서 사람을 붙여 제가 있던 사무실을 보고

 

바로 계약하자며 이틀만에 빼줄수 있냐고 함.

 

계약금 걸면 이틀만에 짐 정리해주겠다고 했음.

 

(새로운 새입자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붙임)

 

 

 

 

 

 

03.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남은 잔금을 치루지 않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4.

벌써 저희는 그 사람이 급하게 빼달라고 해서 나간 상황이었고

 

제가 새로 얻은 곳에도 2주 있으면 보증금이 나오니 양해를 구하고

 

들어올때 3000, 보증금 받은 후 2000을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약2주뒤)

 

 

 

 

 

 

05.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계약금으로 직접받은게 공돈이 생긴 셈이니

 

그걸로 한달치 월세를 퉁 쳐주고

 

우리가 구할 시간을 한달만 달라라고요ㅠ

 

그런데 안된다고 하네요..

 

제 주변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니

 

그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어야 맞으니

 

월세를 까주거나, 그 계약금을 우리를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 해서 해보았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

 

 

 

 

 

 

06.

이건 추가의 문제인건데

 

원래 1년 계약이다가 연장계약 1년을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쓰지 않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이 직접 사무실로 와서

 

저랑 같이 썼습니다.(둘이)

 

 

저에게 일년연장하실꺼죠?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저에게 숫자, 기간 , 금액 등은 저에게 불러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로 계약서가 적힌거에요ㅠ

 

그래서 한 달 더 살게 되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건 유두리 있게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냐

 

나는 소장님이 말한대로 적었고 나한테도 일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본인은 이상하게 왜 13개월로 적지?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다고 그러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본인이 불러준대로 적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 맞습니다.

 

2/13일이 들어온 날짜면 종료일이 다음년도 2/12일이 끝이 되야하는데

 

저는 한달 사는거니 2월13일 시작일 이니 ~ 3월12일까지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그리 생각해서

 

그리 불러준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그대로 살으라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0대에 열심히 일해보고자 회사 차렸다가

 

오늘 하루종일 대출 서류만 떼러 다녔습니다..

 

이런 판례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시는 분은 도움좀 주세요 ㅠㅠ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500만원인데

 

월세가 300씩 4달 남은 상황이라.. 종료가 되도 받을 돈도 없을것 같습니다ㅠ

 

양쪽으로 월세가 나가서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제발 도움좀 주세요...

 

 

소비자보호원 이나 등등 어디다가 상담할 방법, 문의할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양쪽 부동산도 어쩔수 없다

주인도 어쩔수 없다 라고만 하고 중간에서 저만 붕 떴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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