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로 11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한달전쯤 저는 무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타매장으로 단말기를 배달 하는 목적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배달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차량에서 60만원이라는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무면허로 형사입건되어 벌금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이구요..
사고당시 저는 오른팔에 뼈에 금이가는 부상을 입었구요 아직도 낫지 않은 상태 입니다.
회사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주민세,소득세 명목으로
4,5만원가량 차감된 급여를 수령했구요.. 뿐아니라 사후회비라고 해서 클레임이 발생
되었을때 사용하자는 금액 2만원씩을 매월 차감한상태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클레임이 발생되었을때나 어느클레임에서 그 전직원에 빠져나갔던
사후회비라는 금액은 어떻게 지출되고있는지 명시 조차 받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후회비로 제클레임에 사용된적도 없고 그냥 제 급여에서 차감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오른팔을 다쳐서 깁스를 한상태로 이틀을 쉬고 일을 나왔습니다.. 이달 월급을
받아보니다치고 이틀빠졌던 당시는 결근 처리가 되어 급여에서 차감되었더군요..
푹쉬고 나오라는 말을 듣고 막상 쉬고 나오니 급여 차감이라니..
4대보험은 못받고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산재보험이 안들어있는회사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노동법 근로기준법 민법, 이런거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그냥 팔다치고 벌금내고 피해차량 수리비까지 몽창
다 물어줘야되는지.. 완전 독박(?!)쓰는 기분이 드내요..
아무리 그래도 놀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무면헌데 가기싫은데
일땜에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건데..
회사측이나 업주가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팔은 팔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정말 화나고 억울하고 한데요..
결국 다 제 책임이 되버리면 정말..에고..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