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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의 친모가 와서 애 내놓으라고 합니다.

|2017.03.28 01:48
조회 233,295 |추천 936

안녕하세요. 32살 이제 8살짜리 딸내미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선천적 불임 판정을 받았고(월경주기가 일정하지않아 병원가서 검사받았더니 알게되었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젊을 때 정말 절망했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좋아, 결국 유아교육 전공해서 사설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그 때 제 남편 만났고요, 애엄마 없이 혼자 딸 키우는 학부모였어요.

 

 

젊은 나이에 실수해서 애 생기고, 후다닥 결혼까진 했는데 출산 후 얼마있지않아 아내가 가출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딸아이는 남편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애가 젖먹이일땐 시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건강 나빠지시면서 혼자 키우게 됨)

 

어찌되었건... 엄마 없는 아이가 가엽기도 하고, 늦은 시간에 겨우 오는 남자도 안타깝고... 뭐 그런 마음에서 어찌어찌 연애감정까지 키우게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만나보다가 4년전에 결혼했어요.

 

 

전 불임이기도 하고, 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여서... 정말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딸 아이도 마음 열어서 엄마엄마 하면서 잘 따라 주었구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해서 사회를 향해 첫 발 내딛는 아이가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네요.

 

 

 

 

 

근데 지난 주부터 갑자기 딸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직장도 구했으니 이제 딸은 자기가 대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이제와서 애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집에 오는 딸아이 잡아서 내가 니 엄마다 따라와라 하고 끌고 가려는걸 지나가던 선생님이 발견해서 구해주었습니다. (이 때 부터 애 등학교 제가 꼭 같이 하고 있어요 ㅠㅠ)

 

딸아이한테도 그 여자는 너무 낯선 사람이고 그 때 애도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지 진짜 엉엉 울더라구요... 애한테 그렇게 상처준 것도 정말 이해안갑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랑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다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그게 부활? 복구? 가능한가요?

 

애 안 주면 소송건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전 제 딸아이 너무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낳은 진짜 제 딸이구요, 저희 가족이 깨지거나 힘들어지는건 절대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야 딸아이도 상처받지 않게,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추천수936
반대수12
베플몽아|2017.03.28 03:10
친권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했으면 저러는거는 님네 부부보다 돈도 더 잘벌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우월하고.. 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상태여야하는데..일단 어릴때 아이를 포기한점으로 미루어보아 소송을 한다해도 애를 데려가기는 힘들듯 싶네요.. 게다가 남편 재혼사실알고 이복형제가 생기면 불이익 어쩌고 저쩌고 할건데 쓰니님 불임이라면 더욱더 쓰니님께 유리하고. 게다가 8 살 아이가 친모를 선택치 아니하면 100 퍼 쓰니님네 승입니다.. 덧붙여 지금 지맘대로 애데려가고 그는거 유괴에 해당되는 것이고 애기만나고 싶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원하는 날에 몇시간정도 보여줄수는 있다하세요.. 갑자기 모성이 생긴게 아니면 아이도 망칠년이네요..
베플남자코리아캔디|2017.03.28 01:57
글쎄 가출하고 이혼했다는년에게 친권 양육권 공증을 받고 합의이혼을 했을까요 소송이혼을 했을까요. 뭐 둘중하나인데 친권양육권이 지금 바깥양반에게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작성한글 증거자료토대하여 하면 되겠네요. 아동 납치미수니까요. 친권 양육권 없으면 혈족이라도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법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시고 혈연같은 쓸데없는 감정소모로 아이가 혼란스러워 상처받는일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베플남자코리아캔디|2017.03.28 02:03
일단 하셔야 할것. 남편에게 이혼당시 어떤이혼으로 하였나 확인 후 이혼 합의내용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안하셨으면 뭐 그냥 소송당하시고 친권 양육권 둘다 가지고 오심 됩니다. 어차피 아이가 선택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결혼생활 당시에 가출하였다는게 사실이라면 그런게 다 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니 설사 소송걸려도 딱히 고민할일이 없습니다. 단 들락날락 하겠지요 애본다고. 남편 시켜서 깽값점 문다 생각하고 한번 흠씬 두들겨 패서 다시는 못오게 하는법도 방법입니다. 이빨 몽창 뽑아버리면 석은 시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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