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한다는 카스테라집 창업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먹거리x파일 방송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자리에서 김밥집 프렌차이즈로 업종변경한 상태인데요
가게명의가 아내로 되어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대출 (1억 3천상당)은 저에게 다 떠넘기고
가게만 가져가겠다고하네요.
이유가 황당합니다. 단지 제가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한거고 망했으니 100% 다 저의 책임이라네요
법정다툼까지 갈거같은데요.
점포 권리에대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저런 태도에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