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이런 게시판에 글을 써보네요
앞뒤가 잘 안맞거나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편의점(CU)...하.. 정말 생각할수록 답답하네요
일단 저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건물주입니다
지방에 40평정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하였네요
여기저기 대출과 모아왔던 돈...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건물푸어가 되었네요
건물 매입 당시 지하에는 다방, 1층에는 편의점(CU), 2,3층에는 교회 이렇게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세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편의점(CU)만 남고 건물이 비워지게 되었네요
편의점은 계약이 15년 10월까지인지라 기다려 주웠지만 영업보장 2년을 들먹이며 17년 10월까지을 요구하더군요
기존 건물주 말에 의하면 영업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으며 편의점 운영이 힘들다 들먹이며 월세를 깍아달라고 닥달하여 13년 10월경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를 60만에 해주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계약당시 2년후에 월세를 다시 올린다고 통지하였다고 하구요
그런데 법이란게 웃긴게 제가 건물을 인수후 월세 상한선이 9프로대로 못박히더군요
15년 10월경 만료후 2년 영업보장을 지켜주는 사이 월세 상한선이 못박혀버린후에 먼가가 계속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참고로 편의점(CU) 자리가 대로변 4차선에 사거리 코너자리에다 실평수 40평대에
바로앞에 행단보도가 있으며 먹거리 골목 입구에다 근처에 초중고등학교에 전문대까지 있는 알짜배기 자리입니다
20년전에 월세가 200만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를 60만원이라는 착한금액에 월세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이거나 여유가 있었다하면 그렇게 신경쓰이지 않았겠지만
난생처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출만 4억원에 한달 순수이자만 1백만원 이상이 빠져나가며 건물매입후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군요
순진하게 건물만 매입하면 제 인생이 활짝 필줄 알았지만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각종 세금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로로 인하여 여기저기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고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물을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건물을 파는데도 각종 세금에 쉽게 구해지지 않는 매수자까지..
이러저러한 돈에 대한 압박감에 견뎌야했습니다
15년 10월 편의점(CU)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 수리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조금씩 빚도 갚고 장미빛 인생이 그려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편의점(CU)쪽에 손을 들어주더군요 2년 영업보장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월세라도 현실성 있게 주변시세에 비슷하게라도 맞춰주라고 요구하였지만 결국 답변이 오는것은 70만원이라는 결과만 나오게 되었네요
그 9프로대 인상률을 들먹이니 답이 없더군요
어쩔수 없이 2년을 더 버텨 17년 10월까지 오게되었네요
17년 9월경 편의점(CU)측에 건물을 비워달라 요구하였는데 편의점(CU)측에서 저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더군요 무슨 권리금이냐 하니 자기네들이 편의점(CU) 들어올때 기존 세입자에게 700여만을 주고 들어왔으니 저희에게 그 권리금을 달라하면서 그당시에 700여 만원이었으니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의점(CU)영업한지 2,3년 된것도 아니고 10여년을 해왔으면서 권리금이라니...
더군다나 편의점(CU)도 오래되어서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간판에 금방이라도 떨어질거 같은 노후된 시설물들..지저분한 창고 및 뒤공간들...
건물이나 깨끗히 사용하였거나 무슨 리모델링이라도 했었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답이 안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는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그분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알겠다. 대신에 건물 수리를 해야겠으니 세입자를 구해오던지 알아서 하고
수리후에 세입자를 받겠다 말하며 기존 보증금와 월세에는 못주겠다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들과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고 다녀보니
현재 수리안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5천에 월200정도 받을수 있으며 수리한 후에는 월 300까지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놈의 편의점(CU)측에서 저희에게 요구한게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30만원을 이야기하더군요..이야기를 듣고 그냥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저 가격에 당연히 응할수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시간이 흘러 계약만기일이 모두 지나버렸구요
여기저기 법률공단, 변호사, 비슷한 사례 격으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가지 안을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하나는 현재 불법점거상태이니 명도신청을 하라는 방안과
또 하나는 이사비 명목으로 적당한선에 돈좀 쥐어주고 나가게 하라는 방안이었습니다
명도 신청을 알아보니 최소 4,5 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군요
편의점(CU) 같은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인지라 해당 로펌에서 길게길게 시간을 끌어서 1년안에 결론나기 힘들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임대료만이라도 현실성있게 요구할수 없냐고 문의를 해보니 힘들다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임대료를 터무니 없이 저렴하게 해줬던게 독이 된것입니다
20년전에 200만원이었던 자리를 60만원에 해준게 문제가 된것이네요
편의점(CU)측에서 생각한게 임대료가 저렴하니 어떻게는 기간을 길게 끌어갈려고 하는게 보이더군요 15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또 얼마나 긴 기간을 희생을 해야하는건지...
그래서 두번째 방안으로 이사비 명복으로 얼마 쥐어주고 내보낼려고 하였습니다
서로 계약 만기일이 10월말까지 였는데 적당한 선에 좋게좋게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이 권리금은 요구할수 없으니 이사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편의점(CU)측에 주기로 하고
12월 3일까지 비워주기로 하였네요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에 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일이 되는날 그대로 영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니 아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여러차례 시도후에 통화하니 회의중이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기다림...
통화연결된 후에 편의점(CU)측에서 하는말이
1월 3일까지 아니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주말에 비워주기로 한 약속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더니만...
1월 3일을 들먹이더니.. 달력을 보니 1월 3일이 주말도 아니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도 안맞고 대충 둘러대는게 보이더군요
노발대발 하며 화를 내니 만나서 이야기 하자더군요
미팅후 하는 이야기가 또 기간을 더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본사에 문의를 해야하니 자기선에서 어떻게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게 벌써 3년전인데 아직도 본사타령을 해대니...
본사가 문제인건지 영업소 담당자가 문제인건지...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게 명도소송을 하는 시간을 끌게 하려고 시간끄는 짓이다 이야기하면서 편의점쪽과 이야기하는것과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소송도 쉽지가 않더군요
법무사에 명도소송 서류만 작성하는데도 몇십만원...
변호사 선입하여 진행하게 되면 몇백만원...
그리고 소송기간이 길게 끌어지고..
살아오면서 법원에 갈일이 있을까 하고 살아왔었지만
편의점(CU)측과 소송을 겪어보니 느낀게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힘, 돈, 권력이 먼지에 대해 알게되었네요
2015년쯤에 편의점(CU)측과 소송을 처음 진행하면서 느낀게
이길수 있다는 변호사말에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게 변호사 혼자서 여러소송을 진행을 하다보니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게 보이더군요
상대방측은 대기업이라 그런지 회사내에 변호사, 로펌에서 수명의 변호사들..
대부분의 명도소송 관련된게 편의점관련이 태반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기간도 아주 길다고 하구요
예를 들면 어느날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우편이 오더군요
재판이 처음이라 조정이 먼가 했는데 1:1 로 조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거였더군요
소송 진행중에 상대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니 한두달 연기... 조정날 만나서 이갸기하면...
조정해보려하면 상대측은 1%도 양보안하고 앉은지 1분도 안되 나가더군요...
그래서 또 한두달 연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조정신청 옵니다... 이번엔 판사가 끼어서 조정하더군요..
상대측에서 바빠서 그 시간이 안된다 하여 또 연기...
조정날 KTX시간이 안된다 하며 오전시간에서 오후로 연기..
당일 상대측은 아에 안오더군요
조정관님 말로는 이럴줄 알았다하더군요..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
그래서 또다시 한두달 연기...
원래대로 하면 6개월이내에 판결날게 거진 2년좀 안되게 걸린듯 하네요
첫소송에서도 이런데 명도소송을 재차 진행하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암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간동안 월세도 기존 60만원뿐이 못받는다 하더군요
답이 안나옵니다.
한달 나가는 이자만 백만원정도에 ..건보료..40만원...국민연금 20만원...각종 세금...
건물 4층짜리에서 나오는 월세는 한달 총 60만원이 전부입니다.
편의점(CU)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워져있으며, 세입자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한달에 200 여만원을 손해를 그냥 무시하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다른곳에서 소규모 자영업 일을 배우자와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매출 1500정도에 순이익 400정도 하였지만
불경기인 요즘에는 월매출 700~800에 순이익 200도 안되더군요
가게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잘 안나가네요
생각하신는 만큼 그리 여유있는 삶은 아닙니다
건물을 팔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처럼 쉽게 팔기도 힘든게 파는과정에
각종세금과 잘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남에 건물에 월세주고 가게 운영하는거보다 내 건물에
직접 운영하여 월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네요 )
하여 어떻게는 편의점(CU)측과 이야기를 하여 내보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답이 안보이네요
현재 편의점(CU) 점주와도 이야기 해보았는데 점주는 나갈생각이고 이 부근에 이미 편의점(CU)을 하나 오픈하여 자기도 여기 편의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 하더군요
오직 편의점(CU) 회사측만 물고 늘어지고 있네요
몇일후에 또다시 미팅하여 언제 빼줄지 이야기 하기로 하였지만
이젠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사소송이라 국선변호사 이용도 안되고
개인이 하자니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려니 답답하네요..
뻔히 보이는게 또다시 연기되는 소송기간과...비용부담...
대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 안되는 작은 돈이겠지만 개인입장에서 보면 무시못할 큰 돈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서 그 작은돈까지 착취해 갈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제가 건물주 입장인지라 글 쓰는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수 있어서 글을 적을까 말까 고민고민하다
저 같이 말도 안되는 을이 입장이 되어버린 건물주 분들도 있으실거 같아서 글을 적었네요
오죽 답답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볼까 했지만 답답하네요...
머리속에 자꾸 그게 계속 맴도네요
편의점(CU) 엽업소 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건물주인 제가 갑이고 본인들이 을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 말하면서 희죽거리는 모습...
임대료 1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면서 다른 편의점들도 월세 50~60정도 밖에 안준다고 하는 말...
(여담으로 다른 편의점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정도 위치에 크기면 보통 250~300 정도 준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통화했을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팀장 가족들과 애들의 웃음소리...
다른사람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본인들은 히히낙낙 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
본사측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팀장 본인이 판단내린거라는 말...
본인들 실적 및 수당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거에 대한 미안함은 커녕 당당한 모습..
몇일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