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쓰고 길게 써서 요약본으로 올려볼게요
아래 링크는 원문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39705154
피해자 : 글 작성자 (건물주)
가해자 : 편의점(CU)
2014년 노후된 건물을 매입함 (지하1층 지상3층, 대지60평, 건평 40평)
건물 리모델링후 사용할 목적...매입당시 지하1층 다방, 1층 편의점 2,3층 교회
임대료도 주변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었음
위치 : 지방의 한 광역시의 4차선 대로변 먹자골목 입구임
사거리 코너자리에 행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대학교도 위치.
편의점 옆으로 20m 정도에 버스정거장 있음
임대료 : 다방 20만원 편의점 60만원 교회 2,3층 통으로 60만원
참고로, 인근 대로변 9평짜리 옷가게가 보증금 1000 월 50 / 20평 미용실이 3000 / 150 임
대로변이라 해도 더 아래쪽이라 유동인구가 더 적음
편의점은 40평 1500 / 60 인 상홤..
임대차 계약 만료후 다방, 교회 재계약없이 비워주게됨
편의점 임대차계약 만료시점 15년10월
만료시점 건물내에 편의점만 운영중...
편의점에서 영업보장2년을 요구하며 영업계속함
건물주 소송하지만 편의점측 손 들어줌
2년을 기다려주되 대신 월세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받겠다는 요구에 재판이 늘어지면서
그사이에 법이 바뀜
바뀐 법이 월 임대료 인상률 9프로대, 임대인 권리금 요구 보장
결국 법원에서 월 70만원만 받으라고 함...
건물주 화딱지 나지만 기다려줌....
2017년 9월.. 만료 앞두고 편의점(CU)쪽에서 권리금을 요구함
10 여년전에 들어올때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750정도 주고 들어왔으니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천만원이상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함
못주겠다하니 세입자를 구해올테니 그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겠다함
알아서하라하니 임대료를 130만원에 해주라며 요구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그 임대료에는 못주겠다고 거절
시간이 흘러 10월 계약기간 만료
현재 편의점(CU) 불법점거 상태이며
합의한 바 이사비 명목조로 일정금액 지불해주기로 함
철거 약속이행 날짜를 지키지 않으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법적소송으로 명도 소송를 진행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을 월 60만원에 줘야 하는 상태임
그사이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로 인하여 부채만 쌓여만 가고 건물 매매도 힘든 상황임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