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미리 사과드립니다. 결시친만큼 핫한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친구의 소개로 화장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목 그대로 소속되어있는
아웃소싱에서 급여를 재차 잘못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는 달라고 닦달하지 않는 이상 주지 않으며,
잘못된 급여에 대해 따지면 결국 돈을 주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앞으로 쓰는 글에 제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읽기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맨 밑에 사건을
요약정리 하고자 하니 그것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용직이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출고팀인
a팀과 반품건을 담당하는 b팀으로 나뉘며 저는 b팀 소속입니다.
대략의 회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C 화장품 회사
ㅣ
A 아웃소싱
ㅣ
B 아웃소싱
저를 포함한 a팀과 b팀의 근로자 과반수가 A 아웃소싱 밑에 있는 소규모의 B 아웃소싱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불협화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년 넘은 분이 퇴사하고 나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 안해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라던가, 제가 타는
통근차를 운전하는 B 아웃소싱의 여자 과장님은 a팀의 누구는 어떻고 b팀의 누구는
어떻다는 둥 노골적인 뒷담화를 해대는 통에 속으로 혹 회사에 뜬소문이 돌게 된다면
'무조건 저 분이 출처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2017년 당시에 주급 아니면 일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급의 경우 하루 수수료를
3000원씩이나 떼간다고 하여 저는 주급을, 친구는 일급을 신청했었습니다.
친구가 귀띔하기로 근무자들 말이 주급신청시 돈을 자꾸 덜 줘서 신경이 쓰일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제가 꼼꼼히 체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급을 신청했고요.
당시에는 수수료를 떼도 문제가 없으니 떼나보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원래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사자가 동의해서 떼었으니
문제삼긴 어려울거라고. 그렇다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수수료를 떼었던 게 아닌데 이건
신고해도 진짜 받아낼 수 없는건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떼이고 남은 금액을 받았던 친구의 급여를 계산하면 2017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이거든요. (친구는 2018년이 되기 전 그만두었습니다.)
또 여기는 급여명세서를 사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직접 급여계산해서 받는 금액에 문제가 없어 딱히 따로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
사회초년생이라 뭐가 뭔지 몰라 주는대로 받는 사람들이 반이었습니다.
저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틀리지 않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따로 급여명세서를 부탁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진작 달라고 할걸, 뒤에 가서 귀찮아지더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12월 말부터였습니다.
2월 중에 물류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자 사람들이 퇴직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아야할 b팀 언니들이 전무에게 퇴직금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전무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별 헛소리를 다 했나봅니다.
거기에다 새해가 넘도록 임금협상이 안되었다고 급여지급일이 밀리게 되기까지 하자 b팀 모두
새해 초부터 보이콧을 하고 A 아웃소싱 부장님에게 b팀에서 1년이상 근로한 사람들만
A 아웃소싱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경우는 퇴직금이 얽혀있지 않았지만 제가 봐도 그간의 B 아웃소싱이 보여주었던 부당한
행태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때문에 고민하는 동료들때문에 보이콧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b팀에서 저와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원 A 아웃소싱으로 소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자 과장과의 불화와 급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b팀에서 저만이 여자 과장이 운전하는 통근차를 탑승합니다.
보이콧 이후 첫 출근부터 여자 과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더군요.
인사를 은근히 기분 나쁘게 받는다던가, 그전엔 미리 와서 통근차를 기다리는 저 때문에
열어두었던 차 문을 여과장 본인이 오기 전까지 잠궈놔서 밖에서 떨게 한다던가 하는 당사자인
저만 알아챌 수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진 참고 말지 했는데 이 이후부터는 도를 넘어서더군요.
제 이후에 탑승하는 a팀 근로자분에게 b팀이 기고만장해졌다는 둥, 전무님에게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했더라는 둥, b팀의 팀원인 제가 버젓이 뒤에 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얘길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틀정도 겪고나선 b팀 언니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언니들이 전무에게
전화해서 입단속 좀 시키라고 하였고 그 뒤부터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저때 참지말고 싸웠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가만 있던 제가 너무 후회됩니다..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된건 1월 들어 두 번째 주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2만원이 덜 들어왔더군요. 매주 2만원 씩 한 달을 공제하면 근
8~10만원 돈인데 4대보험도 안 들고있는 제가 그렇게 보험 및 세금이 빠질리가 없어 전무에게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B 아웃소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그건 근로자들이 이해해줘야 한다." 고요.
납득할 수 없어 계속 따져묻자 "근로자들 급여지급을 위해 회사 측에 얼마 간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자신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말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대신 이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고 했습니다.
(위 대화내용들은 전부 녹취해뒀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b팀 소속인 저와 다른 한 명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바로잡은 줄 알았는데.. 저번주 금요일 아침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이지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b팀의 제 또래 동료가 급여문제로 여자 과장(경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보험료 문의는 자긴 모른다고 전무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반쪽짜리 경리입니다.)
에게 질문하러 갔더니 버럭 짜증을 내자 기분이 나빠서 돌아왔더군요.
두 번이나 속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동안 여자 과장이 제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며 그동안
참았던게 전부 터졌습니다.
전무에게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제 얘길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네 말이
맞더라. 그래서 미지급분을 보내주었다. 신생 아웃소싱이라 몰랐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웃소싱을 운영한게 한 두 해도 아닌데다 제 입단속까지 시키려 했던 사람이 이런 기
본적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으시냐 하니 몰랐던 거 알게되서 미지급분 보내줬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럼 하다 못해 경리한테는 사과 받아야겠다고, 차 안에서
a팀 사람에게 b팀 욕했던 것과 경리로써 급여문의에 성실히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팀의
제 동료에게 짜증낸 것에 대해 마지막 휴식시간 이전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시간까지 오지 않아 a팀에게 급여계산법을 적어준 종이를 돌리며 본인들이
그동안 받았던 급여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여자 과장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 긴가민가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라. 그런데 역시가 역시나, 그 전무의 그 직원이더군요.
"차 안에서 b팀의 흉을 본 것은 맞으나 육두문자를 섞어 쓰지 않았으니 그것은 욕이 아니다.
또 b팀의 제 동료가 급여문의를 했을 때 짜증낸 것은 며칠동안 급여문제로 계속 같은 얘기가
오간 것에 염증을 느껴 그런 것이다." 라며 죽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겐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궤변만 듣다 끝났네요.
예, 결국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해 열받아서 이 새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있지 않겠다고 엄포는 놓았으나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B 아웃소싱이 문제의 여지가 될 수 만한 것들에 대해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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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당시 최저시급 6470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급수령 희망자에게 57000원 지급.
(3000원을 수수료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임.)
주 5일 만근시 15000원 추가 지급하여 1주일 총 300,000만원 수령했음.
그런데 최저시급 6470원 기준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만근시 / 주휴수당 포함 정상 주급은
310,560원임.
일급으로 받은 사람들은 10,560원을 덜 받았을 것. 계약서 없이 구두로 승낙한 수수료 차감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급여명세서를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지 주지 않음. 요청해도 시간이 며칠 걸림.
3)
1년 이상 근로자들 말에 따르면 입사 초기 당시 연장수당을 7천 얼마로 산정했던 적이 있다 함.
최저시급X1.5배 한 금액에 한참 미달되는 금액으로 항의하자 그제서야 제대로 지급했다고.
또한 작성자의 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아 자기도 모르게 일부 임금체불당한 근로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됨.
4)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러시아 인들을 고용해서 근로시키는 것으로 추정.
(B 아웃소싱 소속이나 다른 위치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온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5)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소속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 달은 B 아웃소싱으로 했다가
또 다른 데에 소속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이 있나봄. 세금면제에 근거한 행동인 것
같으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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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전무가 운영하는 B 아웃소싱은
조사만 제대로 하게 되면 걸려 나올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있는 증거들은 위
추정 정황들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저는 체불됐던 금액을 거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상호명을 바꿔가며 운영하는 아웃소싱 특성상 임금체불사업주 리스트에 오른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을것 같지만 그거라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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