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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에요. 꼭 조언부탁해요!(사진있어요)

고니곤쥬 |2018.02.07 14:37
조회 547 |추천 0

 

안녕하세요. 네ㅇ버나 다ㅇ에서 아무리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못구하고,

법률상담소에 신청을 해놨지만 답변이 너무 늦어서 ㅠㅠ

평소에 네이트판을 즐겨보는데, 그 중에서도 결/시/친이 가장 활성화되어서

염치불구하고 글 올려봅니다 ㅠㅠㅠㅠ

 

제목과 같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매장을 하고있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매장을 접어야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중순쯤 한 여자에게서 매장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1월20일 토요일에 매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말쯤 입주를 할건데 권리금을 조금만 깎아달라하여, 우선 권리금을 깎는 조건을 걸었죠.

상가주인 전화번호를 주며 상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평수, 월세 등)을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남자에게서 또 매장을 보러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여자와 계약금이 오고간것도 없어서 알겠다하였고, 1월 21일 일요일에 보기로 하였습니다.

 

일요일에 남자분이 왔고, 바로 들어올 수 있으며 권리금 안깎고 그대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남자분과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보고갔던 여자와 상가주인이 함께 왔습니다.

제가 처음 매장을 하기 전 두달정도 인테리어업체랑 문제가 있어 공사가 지연되어 월세를 못냈고,

매장을 내놓은 이번달에 월세를 못내었습니다.

상가주인이 그걸 빌미로 3달 월세를 미뤘으니 저에게는 계약을 할 권리가 없다며

무조건 여자와 계약을 하겠다하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고 나서 저녁에 여자로부터 계약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빨리 매장을 치우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가주인과 밀린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받기위해 정산을 하는데,

상가주인이 1월21일~1월31일 까지의 월세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자와 1월 21일에 계약을 했는데, 왜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더니

갑자기 여자와 상가주인이 쌍으로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때서야 본계약이 2월1일이라는 말을 통보받았습니다.

저에게 아무말도 없이 둘이서만 알아서 한게 괘씸했지만, 납득을 하고 1월 말까지

매장안의 물건을 모두 비우고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에

여자에게서 권리금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돈은 은행계좌이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이체를 못해주겠다며,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월세 밀린거랑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2월1일이 여자와 상가주인의 본계약날인데 적어도 이날까지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상가주인에게 말 다 끝났으니 보증금 달라고 연락을 몇번이나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2일 이미 여자와 상가주인의 계약이 시작되고 난 다음날

제가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받은거 이자 따져서 받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제(2월1일)에 보증금을 입금했다고 ;;; 연락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았으니 권리금잔금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갑자기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2월1일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허가가 안나서 입주를 못할 것같으니

제게 오히려 전에 주었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 2월1일부로 저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여자와 상가주인 둘 계약이 진행된다

허가를 받던 못받던 그건 그쪽사정이니 권리금잔금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가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하는 말이 2월1일에 상가주인과 계약파기했다며,

계약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파기 원인이 그쪽 개인사정이면 계약금 포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청에 허가가 나는건지 안나는건지는 계약전에 미리 알아봐야하지 않나요?

이건 여자의 귀책사유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2월1일이 본계약이라고 했고, 그럼 저는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

 

상가주인과 여자는 계약을 하고, 파기를 하는 모든 내용을 저 모르게 했습니다.

문자로만 통보를 하였구요.

여자에게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해도 주인동의가 없다며 보여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 상가주인은 보증금을 다 줬으니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자는 계약금 달라고 법적으로 걸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권리금만 받으면 되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계약을 파기하면 다시 제가 계약자가 되는 건가요 ?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둘한테 한방 먹이고 받지못한 제 권리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다른 사이트에서 명확한 답을 못찾아내고 있습니다 ㅠㅠㅠㅠ

제발 조언 좀 주세요

 

사진 첨부하겟습니다

 

가게주인과 주고받은 메세지입니다.

 

 

여자와 주고받은 메세지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결시친 님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ㅠㅠ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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