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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로앞에 신축오피스텔 건설

|2018.02.27 10:05
조회 2,108 |추천 5

 

 

밑에 사진은 부산의 한 건물이라는데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저딴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건물도 저런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말이됩니까 ㅠㅠ

 

 

여기가 친정이고 몇번 조언을 얻었어서 글을 써봅니다. .

 

 

본인은 부평동에 거주하고있고

작년에 2억원여에 총 14층 신축빌라 한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저희집 바로 앞 건물은 1층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검사소로

그방향에는 주택등기,

반대방향에는 오피스텔 등기였기에 당연히 주택등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동네에 10여년 이상 구청지정 자동차정비소였지만 올해 2월 급작스럽게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더니 그곳에 총 14층 저희건물과 같은 오피스텔을 짓는다고합니다

이격거리 75센치로요..

심지어 모든창이 75센치 이내에서 마주봅니다

저희건물은 거실창이 가림창이 아닌 통샷시로.. 어마어마한 옆집소음과 사생활

침해가 예견되어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과 비상구도 신축 오피스텔예정건물쪽에 있어서

탈출로가없어질 상황인데

구청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배면도가 우리와 75센치로 붇어있고, 모든창이 마주보고있으며

탈출로인 비상구가 그 건물로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건물 시공될 건물 모두 14층으로 불이라도나면

대피로가 없어집니다

우리지역은 상업지구, 방화지구로. .당연히 지급받은 완강기를 떨어뜨릴

공간확보도 없습니다..

의정부 대참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구청 인허가담당자가 실사도 하지않은듯

주변건물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허가내줬습니다

우리입주민회장이 몇번 가서 따져도 뭉그레한 말 밖에는 안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민원, 전화를 넣어도 주변건물 하나도 보지않고

가해건물 건축신청허가 양식만 보고 허가를 내주었으니 그안에선 위법이 아니라는겁니다

2018년도에!!!

고층 오피스텔 복합주거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인재일수도있는 대형 화재예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나눠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추천수5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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