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http://pann.nate.com/talk/340896738
링크
와 엄청 오래걸렸네요
결과는 일단 잠실 세무소 에서 1 차 검열 나가서 경고 한번 드렸답니다
현금 결제랑 카드결제를 다르게 결제하면 부가세 포함이더라도 불법이니
2 번째 신고당하면 영업정지 및 벌금 청구된다고 경고했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금융 거래 쪽인가 거기서도 실사 방문해서 1 차 경고
했다네요. 그리고 또 이번엔 카드사에서 (제가 쓴 카드가 현대카드) 실사 나가서
카드결제 부가세 청구 2 번째 걸리면 카드 거래에 제약이 있을거고 그땐 어느
카드사든 2 번째 신고 당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신고가 들어갈거라네요
즉 3 곳에서 실사를 나갔고 무엇이든 첫번째는 경고로 끝나기에 다 경고 때리고 왔답니다
이것도 탈세 신고기 때문에 이런거 있음 소액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신고해 주는게 좋다네요. 보통 사람들은 1 만원 계산했을때 카드결제 하면 11000 원 결제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카드결제가 되는 곳 어느곳이든 간에
그건 무조건 불법이랍니다.
아 그리고 요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옷가게나 철물점 등 이런곳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데요. 한번은 경고지만 두번부터는 영업정지 및 벌금 나가기 때문에
꼭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 익명보장 확실하고요 2 번째 신고가 동일 인물
이어도 상관없답니다. 옷가게 조명가게 지하상가 등등 카드 가맹점인곳이면
어디든 간에 부가세를 따로 결제하는건 불법입니다. 업종 이런거 안따집니다.
탈세 신고는 126 번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직원 아닙니다 ㅜㅡ
그런데 제가 신고한 이유는......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완전 나쁜년 취급해서 입니다
환불 이라도 해 주던가 아님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하며 다시 결제해 주던가
그도 아니면 그냥 안판다고 취소해 주면 되는데......그냥 막무가내로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며 헛소리 하지 말고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바쁘니까
나가라고 밀친게 참 ......영세사업자 힘든거 잘 알죠 한마디라도 이런 소액은 현금결제
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딱 한마디만 했어도 현금결제 하고 신고까지는 안갔을텐데 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