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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추행 대처법

iknowuwant |2018.08.07 22:14
조회 2,774 |추천 18
저 이후에 있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정확한 해결의 절차와 그 과정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1. 추가적인 사건을 만들어라.
성관계까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고통스럽겠지만 추가적인 사건을 만드시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이를 되도록 영상증거물로 남기세요.


-경찰단계-

2. 경찰에 '고소'하라.
사건 발생 이후 '신고'하지 마시고, '고소'하세요.
신고는 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되어도 항고가 불가능하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고소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꼭 '고소'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고소인입니다.


사건진행과정은 경찰단계-검찰단계-법원단계 이렇게 3단계이고,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이에 불복하는게 '항고'
법원에서 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것이 '항소'입니다.

'항'자 들어가지 않게,
고소장부터 완벽하게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3. 스스로의 기억을 모두 되짚어라.
되도록 빨리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정리하고, 그것을 모두 종이에 적고 경찰조사 시 읽으세요.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만 진술하고, 증거물로 제출하세요.


4.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라.
경찰조사 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고소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질문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고 수사를 중지요청하세요.


5. 수사의 방향이 바르지 않게 흘러갈 경우 바로 이관하라.
경찰수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것인지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이관하시고, 수사의 의문점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서 다른 경찰서에 가세요.


-검찰 단계-

6. 사법기관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사법기관 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례? 증거?

아무리 증거를 가져가도 이것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 마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상대에 대해 '키스'를 허용했다면, 그 이상의 피의자의 일방적인 성접촉 행위에 대해 모조리 '상호 묵시적인 합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설령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질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
혹은 어떠한 성적인 대화가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을 상호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멈추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7.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령 경찰이 이동구간을 조사하고, 목격자를 심문하여도
그 결과들이 모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 국선변호인을 너무 믿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을 믿고 아 이사람이 충분히 도와주겠지,
혹은 아 이사람이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거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하는 것 같다면 바로 교체를 신청하세요.


9.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아무런 힘이 없다.
고소장의 작성부터 완벽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는 항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10.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
회사에 알린다고 그사람이 '해고'처리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아무리 심한 성추행도 경징계로 끝나는게 보통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엉망으로 해두고, 업무시간에 중고나라를 드낙거려도 그건 팀 분위기를 망친 피해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봤고,
이제 항고결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아, 여성단체에 연락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731에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글을 마칩니다.

추천수18
반대수1
베플ㅇㅇ|2018.08.11 13:03
그리고 특정 성별 분들은 이 글 보고 꽃뱀 무섭다느니 이 소리 하는거 가해자에 감정이입하는 걸로 보이고 앞으로 성추행 정도는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제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요. 본인이 본인을 주체하지 못하실 예정이면 그냥 눈을 뽑거나 손목을 자르든지 하세요 범죄 피해자 욕할 시간에
베플ㅇㅇ|2018.08.11 12:59
피해자는 언제까지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괴로움을 삭히는 이미지로 통용되어야 하나? 입장 바꿔 당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과연 눈물 삼키며 가만히 있을까? 난 아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가해자 개ㅅH끼 감방 쳐 보내거나 합의금 타격 클만큼 뜯어내거나 사회적 매장시킬거다 피해자가 치밀하게 고소 준비하는게 꽃뱀이라며 화내는거로 당신들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자신을 대입하고 있다는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 코웃음이 나오네
베플|2018.08.07 22:59
전어재 직장사장의 성추행때문에 고소하고 진술까지하고왔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앞으로수사는 하겠지만 증거불충분이면 전 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 그사장은 저희집에찾아와서 울고빌었는데 저를 꽃뱀으로 같이일하는 직원한테 그렇게 말한거같습니다. 같이일하는직원이 저한테 훈계질하는카톡이왔는데너무열받습니다. 왜제3자가 저한테 그딴말을 하는지이해가안갑니다. 이것도 조사시 말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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