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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한 경우조차 낙태하려면 남편 허락 필요한거 아시나요?

|2018.08.27 17:50
조회 48,128 |추천 334

추가) 강간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유독 재범률이 너무도 높고 늙어 죽을때까지 또하고 또하고 전자발찌 찬 채로도 또 하는데 강간범들 또 하도록 풀어놓는 건 문제 심각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여자분들 한남때문에 밤에 혼자 길가거나 택시타거나 할때 맘놓고 다녀본 적 있습니까?강간은 예쁜 성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가리지 않고 당합니다.


곧 조두순도 출소한다고 하는데 강간범들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여자는 강간당한 경우조차 그거 다 증명하고 남편 허락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24주 넘으면 다 안된다 하는데..강간 당한 사람의 인생은 죽는것보다 더한 고통일겁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현행법상 강간 당한 경우 낙태가 가능하긴 하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재판 하고 하다보면 몇달 훌쩍 지나가서 애 낳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다 함.



더 이해가 안가는건 모자보건법상 강간당한 것까지 다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낙태 가능함..ㄷㄷ


역시 ㄱㄱ남자천국 여자지옥
대한민국!!!!


여자는 강간 당해도 남편 허락 받아야만 이마저도 가능하단거임!!

도대체 왜???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이나 피보호자 쯤으로 보는건가?부부간에도 강간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강간범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추천수334
반대수9
베플남자rid|2018.08.28 05:09
통계상 생각없이 임신해버린 젊은 커플보다 결혼한 부부가 임신중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알려야 함.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 하는 거라는 식으로 부정적 여론 부채질하는 것들 속셈도 참 잘 먹히는 거 보면 답답함. 임신을 남자가 했었으면 카톨릭도 낙태 찬성했거나 아예 여호와 믿는 종교가 전 세계에 유대교밖에 없었을 걸?
베플ㅇㅇ|2018.08.28 02:24
진짜 무조건 생명이라면서 낙태반대 빼애액!!!거리는애들은 하나는알고 열은 모르는 무식한 놈들같음. 내가 애기라도 그렇게태어날 바에는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모를때 애초에 태어나지않는게 백번감사할듯
베플남자ㅇㅇ|2018.08.28 05:16
진짜 법이 바껴야한다. 미친개한민국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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