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입사하고 2018년 10월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총 16개 연차 중 제가 쓴 연차 2일,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쓰라고 한 연차 6일로 8개를 썼구요.
12월말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쓸 예정으로 잡혀있는게 5일입니다.
여기서 10월퇴사자는 12월말에 강제적으로 쓸 예정인 5개의 연차를 쓸수 없나요???
그리고 3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것마저 1년만근을 하지 않으면 16개가 다 발생하는것이 아니라며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것이 되어 연차가 1개가 남아있는것이되고 그 이상을 쓰면 제 10월 월급에서 게워내게 된다는데 이 규정이 맞는건가요???
연차규정은 회사마다 다른지 아니면 일괄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에대해서 회계부서와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회사는 내년의 연차를 앞당겨쓰는것이라서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 15개 전부가 발생하는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이전 년도의 연차 15개를 그다음년도에 쓰는게 아닌가요???
규정이 맞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니라면 한번 회사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