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sns에 최명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써서 화제가 됬다고 하는데 다들 전현직 대법관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법적인 근거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만 하는 기사들만 가득하다 내생각에는 보수측에서 화제거리를 삼고싶었는데 누가 딱 나서기는 문재인의 정치 보복 두려워서 익명의 이름 가져다가 써서 글을 쓴것 같아 보인다
‘최명진 대법관의 충격폭로!’란 글은 가짜 뉴스!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718&c_cc=AZ
이게 그 뉴스중 하나이다 읽어보면 딱히 이사람들이 주장하는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남은 기간만 채우지만 현재 헌법상으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남은 기간만
채워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헌법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는 것만 가져다가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5년 한다는 거다
그니까 헌법에 딱 문장으로 안나와 있다고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은 5년 하라는거 아냐?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5년으로 밀어 붙이는 법적으로도 관례적으로도 어긋나는 독재를 펼치고 있는거다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 임기 규정이 없다
통치 기간 규정한 법조항 없어 유사시 혼란 예상…“공선법 개정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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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78352
1997년 기사이다 제 4공화국 유신체제 때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남은 기간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현재 헌법인 제 6공화국 즉 제10호 헌법에서는 그걸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십이륙사건으로 암살당하고 그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그 남은 대통령 임기기간을 마친 전례가 있고 최규하는 그 법에 따라 그 대통령직 수행기간 약 1달정도를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을 5년 이행했다 이렇게 이전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그 법으로 저렇게 남은 기간만 대통령직을 이행한 전례가 떡하니 있는데 거기다 같은 원리로 선거에 뽑힌 국회의원들도 관례적으로 다 남은기간만 직무를 이행하는데 문재인만 법에 명시가 딱 안되있다고 5년 해먹는 거는 법적으로도 정통적으로도 매우 비약한 주장에 불과하다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오는 2월24일까지로 봐야 한다."
보궐선거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명백한 입법 미비이다. 즉 입법상의 실수, 과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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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6976&c_cc=BC
기사 중에서 가장 근거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다 문재인이 보궐선거로 당선된거는 말할것도 없는 사실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때 다들 보궐선거라 8시까지 투표했고 원래 전통적으로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마치기 70일전에 첫번째 수요일이 전통적이지만 문재인의 선거는 화요일, 그니까 평일이였다 보궐선거가 8시까지 투표하는 이유는 대선선거는 엄연한 공휴일이지만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8시까지 진행 하는 것이다 19대 대선때는 특별히 보궐대선을 그냥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해진 특별한 케이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