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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류세 폐지에 대한 청원과 유류세의 기원 및 현황 입니다.
읽어보시고 올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유류세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교통세가 입법되면서부터이다.
당시,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체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당초의 건설비보다 훨씬 늘어난 고속철도 건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목적세로서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유류의 소비자가격은 폭등을 하게 된다.
이로부터 3년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유류가격은 본격적으로 고가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이후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유류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1994년 목적세로 10년의 시한을 두고 입법된 교통세는 2003년을 만기로 실효되었으나,당시에 3년의 연장을 국회에서 승인받아 2006년까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인천공항 미완공 등 사유)
교통세는 연장시점에서 교육세와 주행세의 세목을 신설해서 세목을 분할하였고, 다시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휘발유에 집중했던 교통세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균형을 이유로 대폭확대되어 현재 전체 기름값이 매우 많이 올랐다.
목적세라는 것이 목적을 이유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입법만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인천공항과 고속철도의 완공은 곧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통세폐지의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이유로 교통세의 연장을 국회가 동의해 준 만큼 2006년까지의 세수활동은 이유가 있다고 쳐도, 2007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아무 이유없이 세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여부를 떠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류세 폐지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가볍게 묵살할만큼 정부가 당당할 수 있는 입장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논의중인 유류세를 낮춘다는 논의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법에 의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교통세가 올바른 사유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의 법치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며,국민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 유류세 폐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니 너무나 성의없고 상식외의 답변이 나와 한마디 한다.
우리나라는 유류의 소비 탄력성이 별로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변동한다고해서 유류의 소비량이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의 성의없는 답변을 보면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있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고 생색내는 수준의 답변이다.
위에 말했듯이 유류소비탄력성이 낮은 나라에서 유류세가 환경오염을 낮추는 효과가 크면 얼마나 큰지 반문하고 싶다.
유류세 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등 그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부분,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과중한 세금과 기만에 대한 정부 신뢰가 없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할만큼 큰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
현 유류세는 세금이 가진 소득재분배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법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걷기 쉽다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해서 불법적인 유류세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10년짜리 법이 국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3년이 연장되더니,이제는 연장도 필요없다는 눈치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만 지키고,정부는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일부의 국민들은 법을 어기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한다.살인적인 유류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게하는 것이다.
경제를 어렵게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의 경제주권 침해여부를 초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재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경제적이성에 반하는 제도는 지속될 수 없고,지속되어서도 안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답하였을때 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1.께서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것(1AB-1810-007671)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유류세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교정세 성격을 가지는 에너지·환경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유류세 폐지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및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문의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6)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안에 대해서 읽어보고 하는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조차 달지않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유류세의 폐지 및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답변에 맞는 세금을 다시 올바르게 재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