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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내년 초 개원한다는 암담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과 허용에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청원 동참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병원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중국기업에서 100%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법인입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 입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영리를 취하는데 허가를 한 것 입니까?
더군다나 제주 주민들과 공론화 위원회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구요.
공론화 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이는 추후 아무도 공론화 위원화 의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이미 외국인이 투자해 설립하고 외국인을 유치하는 병원으로 영리병원을 정의했다. 적어도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국인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국내 거주하고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도 도지사(원희룡)는 외국관광객만 대상으로 한다.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중요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첫 영리병원은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신호탄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주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국내법 무시하고서 설립 허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켜 보기만 하실 건지 의문입니다.
다음 정부 다음 선거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더이상 어떤 사실을 접하고 분노만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데 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전세계에서 뛰어나서 여짓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한국의 의료혜택과 빠른 프로세스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데도 영리병원으로 외국인이 올 것이라는 건 참 어이가 없는 논리 입니다.
이 __점으로 국내 의료체계 변화와 의료영리화을 이루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실력있는 의사, 스테프 인력 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빠진인력을 비전문가 인력으로 충원 수술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잘 못된 수술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 재정난(서민층만 병원 이용)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의료혜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