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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2019.02.06 15:58
조회 102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21개월 일한 곳에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만 노동청에서 상담 하기 전에 사측에 전화를 걸어 저와 먼저 합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회사측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인데 노동청에서 곧바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2017년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는 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말씀해주실 부분인가보다 싶어서 우선 일을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수당에 대해 들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래 일 할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부주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서 제가 다른 일을 알아보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저의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공고글이 올라왔기에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씀 드리면서 수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시급을 조금 올려주신다고 하셨고 당장 새로운 일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렸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 추석선물 지급 될 때 저는 선물 대신 현금이라는 명목으로 앞서 받지 못한 수당 중 일부인 1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후로 두 달정도 올려주신 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받았으며, 후로 신년이 되어 최저시급도 올랐기에 말씀드렸더니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후로는 수당에 대해 얘기가 전혀 없으셨구요. 역시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후로는 시급 인상이 전혀 없었으며, 신입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의 시급 기준이 저였으며, 주말에 부르셨을 때도 생색내시면서 만원으로 쳐주셨는데 이역시나 휴일수당에 못미치는 시급이었습니다.


식사는 회사측에서 해결해주셨고, 점심시간 1시간까지 인정해서 9시간 근무로 쳐주셨지만, 신입 아르바이트들은 점심시간도 빼고 8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총 9시간 근무로 쳐주셨지만, 실상 근무는 기본 10시간 이상이었고 (많으면 17시간 근무 할 때도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외에 없었습니다.) 시급은 모두 지급되었지만 수당은 명절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 된 현금 외에 일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해결이 될까요? 전화로 말씀하실 때는 감정으로 호소하시며, 얼마나 잘 해줬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점심시간도 돈으로 쳐줬고, 주말 근무도 돈 잘 챙겨줬고, 6시 이후에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갔으면 됐는데 왜 계속 일했냐... 뭐 계속 그런 말들만 하셨습니다.


제가 있어도 일이 안 끝나서 17시간 근무하는데 제가 없으면... 남은 직원 3명이서... 다음 날 출근도 해야되는데... 혼자 어떻게 일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T^T 아무리 워라밸이라고 하지만 일 빼고는 사실 다 워라밸이긴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져부러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지급 금액만해도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노동청에 가면 돈을 더 적게 받나여?!?!?!?! 돈 그렇게 쉽게 안 줄 거 아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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