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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스타트업은 가는게 아닌가 봅니다..

내가바보 |2019.03.20 00:08
조회 29,264 |추천 76

예전에 같은회사에서 알던 분이
스타트업으로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스카웃 제의를 하셨는데,
프리랜서는 안된다 출근해야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도 쓰겠다. 원하는 조건 다 맞추어 주겠다 해서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을 그만두고 옮겼습니다.

제가 바보죠.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리잡고 바로 쓰겠다.
급여는 부르는대로 주겠다.

근무한지 15일 쯤
거의 매일 밤샘에 스타트업이다보니 준비할 것 도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최대한 맞추어드렸는데.

회사요. 네 없어졌습니다.

설립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한건지 뭔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연기 되었다고만 하는데
말이 연기지 무기한 연기이고,
다른 직원들은 나갔지만 저보고는
힘들겠지만 끝까지 화이팅 부탁한다고...(?)

그럼 저는 다른 곳 취업도 하지말고
자기들이 다시 투자자유치하고 설립할때까지 기다리란 말 아닌가요?
미안하단 말 단 한마디도 없이...
계속 화이팅 해달라고..참...

그러고 나서 연락 두절입니다.

멀쩡히 회사 잘 다니던 사람 꾀어내서
이지경 만들어놓고
15일치에 대한 급여도 어떻게 요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업무 지시도 무조건 구두상으로 전화로만 하더라구요.
이메일 카톡 업무지시 흔적은 없고 제가 파일 보냈던 흔적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받아놓은게 있는데
고소할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제가 바보 같고
스타트업이 정말 위험하구나 싶네요..

추천수76
반대수4
베플ㅇㅇ|2019.03.20 20:46
죄송한데 할 수 있으신게 없고, 구직하셔야죠. 멍청하게 대응했으니 어쩔 수 있나요
베플봄이오는소리|2019.03.21 11:53
구두 약속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안 쓰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갑니다. 왜 사람 말 믿고 움직인 사람을 탓하는 댓글이 많은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분이 아무 약속도 안 받고 어느 날 귀신에 홀려서 그 스타트업 회사에 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글 쓴 분은 이직하게 만든 사람과의 대화한 내용 녹음한 기록이 있는지 우선 증거 자료 만들어 두세요. 이메일이건 녹음이건요. 그리고 고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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