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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참을수가 없습니다.

ㅇㅇ |2019.03.25 13:07
조회 34,921 |추천 57

정말 꾹꾹 참다가 조언을 구해야 할거 같아서 써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25살  여자이구요 소방과 관련된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집이랑도 엄청 가깝습니다. ( 버스로 5~6분 걸립니다.)

 

일단 중소기업회사로 인원은 14명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은 회사 매입관리와 재무쪽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업무특성상 전화도 많이 안받고 혼자 일처리하는게 많은데요.

 

같이 일하는 여사원 두분은  저와 반대로 회사 매출관리를 합니다.

 

어찌보면 저나 그 여사원 둘다 경리죠. 그 여사원 분들은 영업팀이랑 많이 부딪히고 현장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 여사원 중 한분이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1년차이 나는데 저도 어느정도 회사다니고 보니까 그 사원분이 일을 진짜 못하시더라구요.

 

매일매일 혼나기 다반사고 옆에서 보면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윗상사께서 그사원분의 일을 저한테 넘기라는겁니다; 매출관리 일을요

 

제가 여기서 화가난건 물론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처리가 부족하다면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 회사 복지수준때문에 그사원분의 일을 도저히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 연차 없음 ( 연차는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있는거 맞지 않나요?)

        2. 빨간날 출근 ( 삼일절에도 출근했습니다ㅋㅋㅋㅋㅋㅋ)

        3. 8시 30분~6시30분 총 9시간 근무 (야근은 강요안하지만 눈치를 줍니다)

        4. 여사원들 매일 설거지 ( 자기들이 먹은 커피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다 씻습니다)

        5. 주5일 출근 인데 요새 토요일도 출근하라고 말나옴.

 

참고로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수당 전혀 안받구요 (토요일 출근해도 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아물론 빨간날출근도..)

 

제 딴에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원의 일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도 안되고 화도 나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런회사 계속 참고 다녀야 하나요?

 

집가까운거 에 미련을 두면 안되는 걸까요?

 

제발 참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추천수57
반대수9
베플눈물|2019.03.25 23:11
지금 집에서 가까운거에 미련을 두기에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종인지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댓가 즉, 급여를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무형태는 어떠한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까운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그만두시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올바른 직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플ㅁㅁ|2019.03.25 16:18
쓴이님께서 아직 20대 중반이시라 직장을 구하실 때 따져봐야하는 구직자의 조건을 몇 가지 써 드리겠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1. 연차 - 법적으로는 1년차에게 15일까지 연차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연차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제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뿐입니다. 연차는 연차대체합의에 의해 노사가 합의가 된 것이 소명되거나 한다면 사실상 연차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악덕 기업들은 이 연차대체합의를 악용합니다. 국공휴일은 모두 연차대체로 없애버리거든요. 2. 빨간날출근 - 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은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차대체를 악용한겁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국공휴일에도 쉰다라는게 명시 되어있다면 특근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되네요. 3.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미포함인데 여튼 쓴이님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주 45시간이네요. 이건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여서 그렇습니다.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고 그걸 서명하셨다면 이 또한 법적제재 받기가 힘듭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이나 주 40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회사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4. 설거지 - 본인이 먹은 용기를 본인이 설거지 한다면 왜 문제가 되나요? 여사원들이 특정하게 설거지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군요. 본인이 본인 사용 용기를 설거지 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5. 3번에서 말씀드린데로 포괄임금제라면, 토요일 포함해서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근무가 아니라면 토요일 출근도 가능은 합니다. 자 1-5번까지 사실 많은 사회 초년 직장인들이 잘 체크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이 외에도 상여나, 포상 등 여러가지 복지도 있겠지만, 1-5번까지는 근로자로서 챙길 수 있는 기본권리이므로 더더욱 잘 아셔야합니다. 특히나 취직, 이직등을 하실 때 사전에 면접관에게 물어보시거나 혹은 회사의 기본 복지 내용을 숙지하고 면접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각설하고 쓴이님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 떠맡게 된다면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거로 보입니다. 기존 업무의 분장이나 분배 없이 새로운 업무만 추가된다면 쓴이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급여 인상이라던지 업무 재분배라던지요. 아니면 과감히 퇴사하시고 이직을 하세요. 다만, 경리업무는 경쟁율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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