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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아파트 문의

참고참았다 |2019.10.02 14:42
조회 18,442 |추천 15
이곳이 댓글이잘달려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낮이건 밤이건 항상 현관문을 열어두고사용하고
본인현관문쪽에 유모차도 대고
그 유모차앞에 박스를 쌓아둡니다
보시다시피 빨간화살표만큼의 공간으로
지나다니고있는데
이정도면 소방법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주말에는 똥기저귀가들어있는 쓰레기봉투도
나와있을때가있습니다






추천수15
반대수10
베플|2019.10.02 14:45
소방법 위반 맞아요. 유모차 있는 거 보니 젊은 사람 같은데 아파트 끝에 집도 아닌데 간도 크네요. 보통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신고 할 때 조심하시길..
베플ㅇㅇ|2019.10.02 15:40
공동주택이라 자기집앞이라도 복도에 저렇게 쌓아두면 안돼요. 정말 개념 밥 말아먹었나? 현관문도 저렇게 열어놓으면 혹여나 마트에서 장본거라도 가지고 지나칠려면 얼마나 불편한데. 제발 혼자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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