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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보다 미리 쫓겨납니다

슬퍼요 |2019.11.03 12:29
조회 12,459 |추천 12
방탈 죄송합니다ㅜ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질문드려요..

원룸 전세 세입자입니다.
12월 14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께서 사정이 있다고
11월 24일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건데,
이사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을까요!!
추천수12
반대수18
베플|2019.11.03 14:46
그정도는 좀 이해해주고 빼요 우선 최대한 빨리구한다고 하고 좋게좋게 끝내요 보증금 늦게줌 어떻게할건가요
베플ㅇㅇ|2019.11.03 13:00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절대 확답하지 마세요. 오늘이 3일인데 24실에 들어갈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나요? 보통 집을 구하더라도 상대가 집 비워줄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여유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국 쓰니는 공실만 찾는 형편이 되는 건데, 그럼 오히려 조건 좋은 곳을 못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부동산에 정확히 말하고,지금 당장 집을 구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만 말해 놓으세요. 사정이 생겼어도 최소한 한 달 전엔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24일을 맞추기는 너무 급박해요. 주인집 사정을 봐주려고 해도 쓰니 자신에게 불리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베플ㅎㅎ|2019.11.03 12:44
이사비는 요구할수 있습니다. 근데 남은 기간이 짧아서 애매하긴 하네요.. 어차피 연장 안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라면 좋게 마무리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로 감정 상해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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