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요약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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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총 3500cc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약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고, 마취의는 3시간 30분 가량 자리를 비웠으며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 수술을 하다가 또 다른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진행했다 합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 어머니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CCTV 설치법인 일명 권대희 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하셨고 그 결과 고맙게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지만 하룻밤새 5명의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철회하여 폐기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아래와 같은 청원글을 올리며 호소 하셨지만 관심이 저조한 탓에 낮은 참여수로 청원이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경기도’ 에서만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환자이고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