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기업 여자임원 의무채용 법안통과 이게 가능한법안?

노답스 |2020.01.14 06:32
조회 31 |추천 0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 구성 시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산총액 2조 이상인 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포함시켜야 한다. 디민 지키지 않을 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기업은 210곳이다. 여성이사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KB금융, 호텔신라, 대한항공, 롯데칠성 등 45개 기업이었으며, 전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는 이사회는 KT, SK, LG, 한화, 포스코, IBK기업은행 등 165곳(78.5%)이었다.


210개 기업 중 여성임원의 비중은 사내이사 14명, 사외이사 31명 등 총 45명(전체 임원 중 3%)에 불과했다.

 

 

이게 민주주의 시대에 가능한법임?

사기업이 여자를 강제로 뽑아야하고 안뽑으면 처벌받는게

 

아니 정식대로 시장경쟁이면 남자를뽑든 여자를뽑든 그건기업 맘인데

 

이걸 법으로만들어버리네 ㅋㅋㅋㅋ  

 

정식대로 경쟁이면 여자들이 기업을만들어서 여자를 뽑으면 그게 정당한거인데

 

그걸못하니까 걍 기업들 삥을뜯어버리네 ㅎㄷㄷ

 

지금 4차산업혁명보면 창업자 개발자 들 93프로 이상이 남자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기업 창업자들 은 남자들이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여자들 첨단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한다하면 정부에서 지원금까지주고   벤처캐피탈같은 사금융들 여자한티 강제로의무 투자하게 하는법안도 존재하는데

36억명 여자들중에 기업을 유니콘급으로 키우는여자들이없으니까

그렇게해줘도 여자들이 창업성공못하니까 걍 기업들 삥을뜯어버리네

추천수0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