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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만든x누구야? 5인미만 사업장은 노예입니다.

개미노동자 |2020.06.25 03:58
조회 2,551 |추천 8
안녕 슬슬 적응하고있어
나는 12월에 퇴사하고 고용주한테 고소두건 민사소송 한건 당한 백수야

12월과 변한게 있다면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거나 긴장하면 공황발작을 하기도해.
그래서 항상 불을 다 꺼놓고 암막커텐을 쳐놓고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으로 내가 그나마 할수있는 민원넣기를 열라하고있어
털어서 먼지한톨 안나는 인간은 없 아니 먼지덩어리라서 본인자신의 불법적인것들을 하나하나 죗값치르라고
현재는 집 밖을 못나가 어쩌다.나가면 구역질에.현기증에. 가슴답답함에 과호흡까지 금세 죽어버릴거같아.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채로 글을 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할 사람들이 한명은 꼭 있을거야.
6개월 아니 이제 7개월에 접어들었네.
법정 싸움에서 내가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해주는 것들중 빙산에.일각만 써보려고

폰으로써서 맘에 안들어도 이해해줘

이번일로 나눈 많은걸 배웠어
세상은 깨끗하지만은 않다는것을 알게 해주었고

뭣모르던 어릴적엔 일하다 무슨일이 생기면 든든한 노동청이 있으니 걱정없다고 생각했어. 개똥..은 약에나쓰지

또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구제해주기위해.무료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수있게.도와줘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자/근로자에 대해
아주 정책을 잘 해두었구나 생각했지 so good♡

But

무료변호사는 나의 의뢰와는 달리
이길려면 다른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처음부터 삐끄덕 거렸어

그래서 우리둘의 합의점은 할말있으면
카.톡.하.기

결과는?
지노회의에 참석하게되었고
상대방은 대리인도 본인도 참석하지 않았어

나는 공황장애 상비약에
청심환 두알에
마음강하게.먹자 하고 갔지만

dog허탈

그리고 지노회위원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내 옆에 꽁변호사는 목석이였고
진작 신고하지 왜이제 신고 하냐는둥
근로자의 탓을 하며 다그쳐 결국 나는
눈물이 이를 꽉깨물고 있다가 울고말았어

지노회의원중 한분은 질문도 하지도 않았고
무료 변호사는얼음에서 땡 이 되었고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올거라고 하고 떠났어

그러나 저녁에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결과가.왜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톡을하자 읽지도 않고 주말이 껴서 월요일이.되자마자 전화를 했어 지노회에
뭐 나라고 얘기도 안했는데 나인걸 알더라?
변호사님께 결과 통보 드렸는데.. 각화됐습니다.
이사건은 저희 지노회에서 볼 사건이 아닌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멍....
??변호사님이 이걸로 밀면 승산이 있댔는데?

변호사는 잠수를 탔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올래 결과장을 일주일뒤 메일로 보내줬어 우연히 메일확인하다가 확인했지모야
느낀점;나라에서 꽁자로 주는건 못쓰는것이다. 혹은 쓸모없다
지나가다 안전생활규칙 잔뜩 적힌 부채처럼
햇빛가리개모자라며 주는 스타일 구린 햇빛가리개 모자같은것 처럼
새벽잠깨우는 알림문자처럼

필요할거 같아 보이지만.훼이크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부분이 모르는
누가 만들었는지 데리고와서 개미잡는 알바나 시켜야할 법조항이 있다.
☆☆☆☆☆☆
속터짐 주의

욕나옴 주의


뭐든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조항
즉 노예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5인에 사업주는 제외 합니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의무’가 면제된다(제14조)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들을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정리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4조)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기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다(제19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제46조)
§따라서 회사가 휴업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휴업해도 달리 수당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제50조~제53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40시간 근로제나 주5일 근무제도 해당이 없고, 사업주는 이들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의 적용이 없다(제56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거나 밤(22시~06시)에 근무를 해도, 휴일에 근무를 해도 50%의 할증임금을 받지 못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없다(제60조)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년 내내 유급휴가 없이 일해야 한다.



쓰면서도 열받네


의외로 5인미만 사업장이 꾀 많다는것

그래서 노동청은 아무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거

꼭 알아두길 바래
모르면 당하고 알면 욕하고 따질수는 있으니까
추천수8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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