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고 무심코 느끼는 점이 있어 적어 봅니다.
남편의 철없는 행동은 같은 남자입장에서도 부인에게 죄송스럽게 생각드는군요.
집도 있으시고 차도 있으시고...
남편의 보증채무건이 한두번이 아니고...
이런것으로 보아 남편의 소비성향을 부인께서 강하게 단속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본인의
금전 충당을 직접적으로 부인에게 충당하지 못하는것을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인 보증이라도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람은 보증인으로 자격이 없을 뿐더러 금융권에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전을 기하기에 불필요한 연대보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께서 사용하는 대출이기에 즉, 명의만 빌리는 대출이기에 보증인으로 자격이 없는 남편을
보증인으로 승낙한것이며 이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의 요청으로 남편이 보증을 설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인께서도 남편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여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런사항을 들추어 내어 남편을 추궁하지 마십시요.
그렇지 않아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텐데...
모든일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
왜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드회사라 하셨는데... 모든 금융권은 연대보증 입니다.
남편께서는 한정근보증에 입보를 하신것입니다.
80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에만 보증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보단 법적으로
강화하여 보충성을 박탈한 것으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도록 민법에서
정해놓은 보증입니다.
금융기관의 보증채무를 기피하는것은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신용불량 등 여러가지...
일단은 상대방에게 채무변제을 요구하고
여러사항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카드사에 이자감면 등 채무의 감면을 요청하여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분할 상환하심이 좋을듯 싶군요.
부인의 글중에 또하나의 느끼는 점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피해가거나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말씀으로 보인다는것.
보증채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바꾼다든지 재산적 가치를 은폐시키는 행위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사해행위가 발견되어 취소의 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하며 얼마되지 않는
보증채무로 많은 비용이 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해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법에 적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금융기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요. 그들은 소송의 전문가이며 어떻한 방법이든 채무자를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남편과의 내부적인 갈등을 좁혀나가고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십시요.
인과응보... 남편의 철없는 보증채무는 앞으로 남편이 스스로 벌면서 아주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하시어 남편의 행동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싶고 매달 소액의 채무를 갚으면서
본인의 철없는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안좋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용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나 글올리신 분이 판단하거나 흡족치 못하신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이혼방에 맞지 않는 보증관계이지만 저 또한 이혼을 예상하는 사람으로서 이혼방의 사연에는
리플을 달정도로 엄두를 못내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보증관계이기에 용기를 내어 리플을 달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