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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폭행

ㅇㅇ |2021.02.18 00:17
조회 23,521 |추천 42
-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입니다
- 주5일(평일3일, 주말2일) 8시간 근무 / 주말 하루, 이틀만 밥 제공 평일은 식비 지급X
- 평소 손찌검 있었고 언제 한번은 점주가 ㄱㄹ를 싱크대에 던지다 제가 맞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떨어진 ㄱㄹ빨으라는 둥 하대 취급 받는 느낌 많이 듬
- 직장 스트레스로 퇴사하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못 그만두다가 결국 다른 개인적인 사유를 말하고 퇴사 예정임
- 인수인계 중 점주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쎄게 맞았는데 눈물이 났고 며칠내내 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씨씨티비 있는 곳/ 사실 날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나지만 예상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다른날도 증거 확보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구요...)

이 상황속에서 씨씨티비 증거 확보돼서 고소하면 폭행죄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벌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나 합의 요구 할때 실업급여에 폭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해달라할때 실업급여가 가능해지나요?(자발적 퇴사 안되는 거 알아요..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사실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사유가 큽니다)
추천수42
반대수3
베플또르르|2021.02.21 16:20
당근 고소 가능하죠 고소하시고 합의금 쎄게 때려버려요.. 합의할때 실업급여 가능하게 퇴사처리 해달라고 조건다시구요..
베플ch|2021.02.21 19:01
씨씨티비 녹화영상 필수입니다 /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 맞아서 다치고 진료를 받은 자료도 있으면 좋구요 / 먼저 씨씨티비 증거영상이 남아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세요 / 사업장 대부분 씨씨티비 영상 보관 기간이 한달정도는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그리고 영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면 경찰이 사업주에게 씨씨디비 확인을 요청할수 있고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극렬하게 반대해봐야 결국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결국 공개하게 될수밖에 없음 / 씨씨디비로 폭행장면 확인되면 바로 입건되는거고 가해자와 합의시작 가능 / 실업급여 지급 조건 ╋ 합의금으로 합의하시면 됨
찬반ㅋㅋㅋ|2021.02.21 18:00 전체보기
아니 나이가 도대체 몇살이길래 폭행당하고 인격모독 당했는데 여기다가 물어보고 있음?? 경찰서나 노동청에 먼저 가야지 내참.. 딱 보니까 내성적인 성격 같아서 부당한대우 받아도 할 말 못하는 성격같아보이는데.. 여기다가 글남길 시간에 경찰서를 먼저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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