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우선 여러분들의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댓글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엄마도,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베댓의 말씀처럼 수술실 CCTV도 의무화가 돼서 저희 엄마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투명하게 공개되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좋겠습니다.
골수염에 대해 치료가 가능하다는 댓글이 있는데,병명 그대로 "만성골수염"으로 치료가 불가합니다.현재 5년 넘게 서울 유명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팔 쪽의 골수염은 평생 치료가 불가하다는 확정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기존에 진료했던 검사자료와 검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분명 의료 사고다." 라고 담당 교수가 말씀주셨구엄마가 그럼 소견서를 아예 작성해달라고 하자"미안하지만 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의료사고라고 해도 의사들끼리는 소견서를 쉽사리 써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하니깐요
그리고 엄마 팔에 MRSA(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발견됐습니다.해당균은 병원과 수술실에 많이 발생되고 서식하는 균으로 증거 논문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균에 대한 논문 자료까지 제출했지만,상대측 병원의 반박으로 증거채택이 불가하게 되었으며또한, 다인실에서 소독을 한 행위를 포함하여 저희쪽에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지만,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수단채무에 속하고, 3차까지 재수술을 진행하며 엄마를 고치려고 했기때문에 결국 판결문엔 의료과실이 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명 많이 물어보시는데 적반하장인 병원인지라 명예훼손으로 얘기가 나올까봐 ㅅㅁ병원, ㅇㅅ병원, ㅇㅎ병원, ㅇㅂ병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그 병원이.. 이런 부분에 유명한 병원인가 봅니다
또 당시 담당의는 서울 관악구의 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그 병원에서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무책임하게 다른 병원으로 도피를 할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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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선 결시친이 가장 인기있는 채널로 인해 많은 분들이 봐주셨음 하여방탈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편하신 분들껜 죄송합니다.
긴 글이 되겠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9월 10일,부천 ㅇㅇ병원(2차 병원)에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당시, 의사는 1달 뒤 골프를 칠 수 있을만큼 매우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고,엄마는 간단한 수술이니, 일상생활에 간혹 불편함을 느낄바엔 수술이 좋겠다며수술을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재입원하여10월 13일 2차 수술을 하고(수술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만 말함), 10월 28일 3차 수술(내고정술 "철심 제거") 받았으며,11월 10일 4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않았는데, 2차 수술부터 4차 재수술 직전까지 의료진은 저희 엄마를 소독실이 아닌다인실(8인실) 침대 간이 식탁에서 하루 2번씩 수술 부위를 열고 처치/소독 했습니다. 살 덩어리를 뚜껑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고,그 부위를 소독약이 묻은 거즈로 소독을 했습니다.손톱 깨진곳에 소독약을 뿌려도 저릿저릿한데..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분명 담당의는 철심까지 염증이 없다고 했는데,3차 수술 시에 철심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2차 수술 때에 진작 제거를 했더라면 엄마의 팔은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까하는의문과 아쉬움이 듭니다.
2주에 한번씩 전신마취를 하고, 총 4차례의 수술을 하였는데 담당의는 그저 염증이 심하니 재수술을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 엄마에게 매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11월 6일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인실->특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말라던 담당의는.. 12월 11일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해당 병원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퇴원당시, 병원은 저희 엄마에게 수술비를 포함한 일체의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병원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2015년 12월 1일,엄마는 더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부천ㅇㅇ병원을 믿을 수 없다며서울의 유명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 ㅇㅇ대학의 수부외과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사라고 합니다.)
당시 담당 교수님께 "만성 골수염"이며, "정상으론 회복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고,수술 후 처음으로 확인한 X-ray에선 소실된 팔뼈를 보게 되었습니다.엄마는 2개월간 믿었던 부천 ㅇㅇ병원의 배신감으로 그만 그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서울ㅇㅇ병원의 의료진들은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이다. 안타깝다" 라고 했지만 진단서를 써달라는 말에 법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시다며 말을 아끼셨습니다.
또한, 서울ㅇㅇ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했는데,수술 성공율이 10%밖에 되지 않으며 수술시간이 15시간이나 소요되는 대수술이라고 합니다.만약 90%의 가능성으로 실패를 한다면이식하기 위한 종아리뼈 손실과 팔 뼈의 5cm 이상이 지금보다 더 없어져한쪽 팔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감염으로 인해 팔을 절단해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팔의 뼈 소실과 계속되는 통증으로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진 엄마는 결국 그 힘들다는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명백한 의료진들의 실수가 보여지기에법원이 저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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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의 긴 소송끝에 1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결과는 원고 승소 20%..환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의무만 위반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전에 엄마에게 만성골수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뼈가 소실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야했던건가요?의료진은 수단채무에 포함되어,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치료하기위해 노력을 했다면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참담하고 어이없지만더이상 긴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엄마가 심적으로 너무 지쳐있으셔서 항소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어이없게도 병원에서 항소를 했습니다.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병원측의 항소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지 못한 다면저흰 상대측의 변호사비용+저희쪽의 변호사비용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여유로운 집은 아니지만 비용은 둘째치고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병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엄마는 더이상 좋아하는 요리도, 골프도,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질 못합니다.병원에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텅텅 비어있는 팔뼈로 무엇을 합니까?10% 성공율만 믿고 재수술을 해야하나요?
****************************************부천 ㅇㅇ병원은 저희 엄마가 수술했을 당시에도 엄마외에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청년이 허리수술을 했는데, 4번뼈가 아닌 5번 뼈를 수술하여 아예 허리를 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안전성도 없이 뻔뻔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천ㅇㅇ병원이너무 소름끼칩니다. ****************************************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