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조언 구해봐요,,
전남친이랑은 2019년 2월~2020년 2월까지 만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연애하던 당시 저는 개인블로그에 데이트 사진등을 업로드했었고(약 20장 내외)그 블로그에 안들어간지도 약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현여친(a양이라고 할게요)이 어쩌다 제 블로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있던 남친 사진들을 내려달라고 댓글을 달았어요.저는 다른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중이었어서 그 댓글도 못보고 전남친 번호,카톡까지 차단이 되어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한 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 A양에게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며 전남친과 경찰서 앞에 있는 사진을 보냈네요.실제 저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2년전 사귈 당시에 올렸던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를 할 수 있나요?
우선 지금은 사진을 다 내린 상태였고 저도 진작 알았다면 삭제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