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화력이 센곳에서 공론화가 필요하여 작성 합니다
A ~~관리소장
B ~~ 관리소장과 적대적 동대표 후보
여긴 LH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B 임대 아파트 치고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 관리비 인하로 공약을 걸었슴
그때부터 A 가 B 후보을 탈락 시키기 위해 모든일을 함 ( 관리비인하는 관리사무소 월급인하로
이어짐 ) 취약 계층이 살고 있는것 치고는 15 평 기준으로 13만원 정도 나옴 혜택 다받고 나오는
금액)
개인 관리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가 꾸준히 올라감
문제는 이번 동대표 선발 과정에서 일어남 A 가 3개월전 CCTV을 뒤져서
B 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체크 함
B 가 엘리베이터 공고문 한장을 집으로 가져가면서 발생함 (이당시 다리에 통기브스을 하고 있었
고 공고문에는 일반 공고문이였슴 )
이 영상을 A 가 개인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B 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유포을 함
이건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법 CCTV 법에 걸림 (관리자는볼수있다고 하나 유포 한것이문제임 )
이사실을 안 B 가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상태임
정작 문제는 지금 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주민들이 불안하니 관리소장을 직무 정지
시켜 달라고 LH 요청함 LH 관련규정이 없어서 직무 정지 못시킨다고 함
위탁업체인 ㅌ ㅇ 애 요청 함 관련규정이 없어서 안됀다고 함
국가 인권 단체에 도움 요청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서 도움 못준다고 함
개인정보 보호법 (118) 도움 요청을 해도 신고하는 방법만 도와 준다고 함
A 는 아직 까지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슴
대체 어떻게 해야 조사을 끝날때까지 직무 정지을 시킬수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