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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자 처벌 도와주세요

태태V |2021.08.11 22:05
조회 57 |추천 4
[음주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저희 아버지께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 뺑소니로 병원에 힘든나날을 이어가십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산 해미교쪽 신호등이 없는 교차료에서 만취상태에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자는 음주운전으로 직진하였고, 저희 아버지 직진하여 건너가시던중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치어 이러난 사고입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과 대퇴부골절로 진단이 14주이상 나왔으며,
현재는 그 사고로 인해 뇌손상으로 가족도 못알아 보시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입원중이십니다.
상대 가해 운전자 와 동승자는 만취상태(면허 취소수준이상) 에서 운전을한 상태였고,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하기전까지 운전자는 사고나신 아버지를 두시고는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약 10분가량 물을사러자리를 비운후 현장으로 다시 왔다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금이나 음주운전을 만회하기위해 물을사러 간 사실을 숨기고 화장실을 갔다왔다는 등 거짓말을 하다  경찰이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후 물을 사러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음주운전을 왜하셨냐구 물었더니 외진곳이라 괜찮을줄 알았다며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상식밖의 답변을하여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니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가해자는 직업이 확실하고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없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회사로 출근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동승자 또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경우 형사적 책임은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해를 입혔다면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부터 시작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음주운전동승자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여도 나와 있지만 
아무런 처벌없이 일상생활을 할수있지 저희 가족은 억울함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해자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나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적도
없이 달랑 전화 두번의 통화와 문자한통으로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한것이 전부이며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해자와 동승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사고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도 병원에서 가족도 못알아보시며,
단란했던 저희가족은 하루아침에 저희를 앞에 두시고도 가족을 찾는 아빠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고 하루하루 힘든시기와 고통의 나날들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운전사고를 내었던점!
음주 수치를 줄이고자 제대로된 조치없이 물을구매하러 현장을 이탈한점!!
음주운전 과 음주뺑소니로 처벌을 제대로 
그리고 강력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강력한 처벌로 두번다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누구도 저희와 같은 피해가족이 될수있기에 더이상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바쁜시간을 쪼개어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이런일 반복되지 않도록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u6quB
추천수4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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