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세범 혹은 탈세범들을 극혐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리고자 합니다.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1원 이상) 무조건 발급해야함. 발급 거부나 상이한 금액으로 발급시엔 미발급 금액의5%가산세 또는 20%과태료까지 추가 부과 될 수 있음
이건 다들 알고있겠죠?
근데 이건 많이들 모르실거예요 사실상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손발톱 관리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진발급을 해야함
단, 금액이 10만원 이상일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저 현금영수증 필요없어요” 하고 현금 11만원을 내고 나갔더라도 자진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18년도 까지는 이게 걸리면 미발급 금액의 50% 가산세 , 19년도 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8년도 12월23일에 크리스마스 현금이벤트로 10만원짜리 아트를 하고 갔다? 근데 현영발급 안되어있다?
그럼 이 한건에 가산세 50% 붙음 즉 가산세만 5만원이 붙어요 이 한건에 대해서만해도ㅋㅋㅋㅋ
그리고 과거꺼라서 부가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다 해야하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다 추징됨…(해당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그리고 19년도 이후로는 법이 완화되어 가산세가 20%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엄청 세네요
또한 손발톱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입구나 카운터 같은 곳에 부착해야하고 이것 또한 미부착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ㅋㅋㅋㅋ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의 20% 포상금을 준다고 하네요~
준비물 : 통장거래내역 또는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수있는 최근5년 이내의 자료
신고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 할인을 하기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간주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캡쳐해 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