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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펜션 너무한 거 아닌가요?

ㅇㅇ |2022.07.10 15:37
조회 18,584 |추천 7

거두절미하고

지난 6월 7일에
야놀자 펜션에서
가평풀빌라 8월13~14일 1박으로 예약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전액입금했구요
그러다 바로 하루만에 사정이 생겨서
6월8일에 취소요청을 했더니
10프로 위약금 물고 환불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5만원이면
67만5000 원 으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게
다 각자 위약금 룰이 있다고 하지만
무려 아직 2달 남은 걸 취소했다고
(8월 13일 숙박예약을 6월초순에 하고 바로 취소함)
바로 위약금 십프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소비자보호에 고발해도 될까요?ㅠㅜ

추천수7
반대수51
베플남자00|2022.07.10 23:10
만약 펜션측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펜션측에서 이 상황처럼 위약금을 얹어 줄까?
베플같은고민|2022.07.11 01:06
아니 두달전 예약이고 바로 다음날 취소면 10퍼면 너무한거 아닌가? 억울하긴 할거같은데 한달이 지난뒤에 취소라면 모를까 난 일주일까지 환불규정있는건 봤지만 두달뒤 환불은보지도 못했는데 ㅡ ㅡ
베플ㅋㅋ|2022.07.10 15:40
환불관련 명시되어있는데 뭐가억울하다는건지 ? 무료 취소되는걸 예약하시던가요
찬반ㅇㅇ|2022.07.11 00:11 전체보기
10일 남겨두고 취소는 위약금 안받던데 그 펜션은 좀 빡빡하네요. 아무리 자기네 약관이 있다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면 다시 돌려 줍니다. 하루만에 10프로 받는건 너무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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