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지난 6월 7일에
야놀자 펜션에서
가평풀빌라 8월13~14일 1박으로 예약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전액입금했구요
그러다 바로 하루만에 사정이 생겨서
6월8일에 취소요청을 했더니
10프로 위약금 물고 환불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5만원이면
67만5000 원 으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게
다 각자 위약금 룰이 있다고 하지만
무려 아직 2달 남은 걸 취소했다고
(8월 13일 숙박예약을 6월초순에 하고 바로 취소함)
바로 위약금 십프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소비자보호에 고발해도 될까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