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말씀드리는 것이 퇴사 보름~한달전 미리 퇴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사직서제출 등)
맡은 업무, 짐 정리 천천히 하면서,
후임자가 선정되면 업무 인수인계도 충분히 제대로 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만, 그 어떤 사정에서간에 여유기간없이 급하게 퇴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인수인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달 전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회사에서 퇴사직전까지 후임자를 뽑지 않아 하고 싶어도 인수인계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구요.
암튼 예외적이라면 예외적이지만,
당일 퇴사 그리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
두가지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짜르는 해고는 한달이상이라는 해고예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퇴사(사직)는(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실제 퇴사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하고 사측에서 바로 수리된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고
만약 그 당일퇴사통보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땐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일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다른 제제가 가해질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관련 숱한 판례들도 많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최근의 판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이 있는데
각자 찾아보셔도 되지만, 법원 판결문이 일반들이 보기에 결코 쉽지 않아
요약하자면 광고대행업체에 다니던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당일 무단퇴사를 했고회사는 매출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인데,
판결 결과는,이미 퇴사직원이 재직하고 있을 때에도 회사의 매출폭은 하락하고 있었기에(퇴사전 약 8개월간 꾸준히 매출하락)그 직원의 퇴사이후의 매출감소 역시 온전히 그 퇴사직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 당일 퇴사가 가능한 근기법 조항을 굳이 찾아보자면
근기법 제7조에 있는 강제근로,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금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에 30일전에 퇴직 사실을 알리도록 하거나 인수인계 완료를 사내 규정으로 정한 회사도 제법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 퇴사는 상기 언급대로 법으로 그리고 숱한 판례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지커야 할 의무나 철칙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퇴직의 (예고)시기에 대한 법은 없다고 했는데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이 일방적인 해지의 통고를 하면 그로부터 1개월 경과시 고용햐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참고 준용하여, 회사에서는 당일 퇴사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늦출 수 있다는데,
이러면 해당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퇴직금일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야 퇴직금 산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회사측에서 민법660조를 적용하여 한달간 무단 무급 결근처리를 하여도,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할 경우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회사에서는 사직서제출하고 바로 인수인계도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괴씸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에 따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손해근거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고그 입증 증거에 따라 판사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회사측이 제시하는 것 아님)
퇴사직원이 특정 불법행위로 구체적인 손실을 고의로 입히고 떠나지 않는 이상사측의 손해와 직원의 무단퇴사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며퇴사직원의 퇴사에 회사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는 추세라서
어지간해서 무단퇴사 직원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자기에게 월급을 주며 몸담은 회사 마지맊까지 잡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좀 극단적인 상황예시입니다만,
어떤 직원이 회사 동료들에게 끊임없는 괴롭힘, 왕따, 가스라이팅을 당하다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서 진단받아보니
공항장애에 위궤양 등등 여러가지 질병에 복합적으로 걸렸다.
안그래도 회사에 미련도 없는데, 병까지 걸리니 홧김에 사직서 던져버리고 회사를 나와버렸다
이래도 무조건 그 직원이 잘못했을까요?
상기에 말씀드렸든 당일 퇴사, 인수인계 없는 퇴사 둘 모두 법적인 제제근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눈치와 매너, 도의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음을 비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도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근로자는 왜 그래야 하죠?
혹여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강하게 비난조로(그딴 태도는 언젠가 천벌받을꺼다 등등) 댓글로 몇몇분들은 그 당일 무단퇴사로 인해 남겨진 동료였던 직원과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상상을 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