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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재판받게 생겼어요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2023.12.06 15:46
조회 110,122 |추천 442
너무 억울해서 글을써요
문장 실력도 없고 맞춤법도 실수 할수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절도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었어요
가족중 한명은 2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노모는 치매로 기초생활수급자 ㆍ차상위 ㆍ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걸린 노모가 30년 넘게 비어있는 땅을 개간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 밭에 호박과 깨 고구마 감자 당근등 우리가 먹을수 있는 양만큼 개간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호박도 많이 심었는데 노모가 건강이 안좋아 호박죽을 할려고 늙은 호박을 많이 심었는데 늙은 호박이 될만하면 누군가 따가고
또 겨우 호박이 익어가서 일주일 후에 보면 또 누군가 따가서 25 개정도 달린거 중에 우리가 겨우 7개 정도 건졌어요
그런데 한달전부터 우리밭 바로 앞에 예전에 쓰레기 버리던 돌무덤에 호박을 8개 버려 두었더라구요
위에서 보면서 어머니께서 호박 버려놨다고 겨울되면 언다고 매번 안타까워하셨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도 평생을 해온 농사일은 몸에 배히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겨울로 접어들고 날씨가 추워지자 호박이 얼거같고 어머니께서 매번 호박 얘기를 꺼내셔서 처음에 누가 두었나 가져가겠지 했는데 한달간 그대로 있길래 누군가 버린줄 알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호박 가져올때 그 신고하신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보고 계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이호박 버린거예요
이렇게 물어볼텐데 그 할아버지는 ㅅㄴㅇㅇㅇ이란곳에서 주변 정비하고 일하시는 할아버지셨어요
바로 코앞에서 호박 가져가는걸 지켜 보시는데 일하시는 분이라 신경을 안썼어요
그런데 집과 밭과의 거리가 가까운데 집까지 가져가니 그제서야 집까지 오셔서 신고하겠다며 본인 호박이라는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버려진줄 알았어요
사과하고 그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절 가만 안두겠다며 경찰을 불렀고 제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버린줄 알았다며 사과를 했는데 절대 안봐준다며 감옥가서 살아 보라며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좀전에 형사분께 연락이 왔는데 제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전후사정 상관없고 쓰레기장에 있는거라도 가져오면 절도라며 전후사정 상관 없고 절도 그 한가지만 본다며 소리지르시네요
녹음 내용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전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라 너무 황당스럽고 억울해요


요점은

쓰레기 버리던곳 바위더미에 한달간 있던 호박 버려진줄 알고 들고왔습니다

들고 올때 신고하신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집까지 들고 가니 그제서야 경찰서에 신고 했으니 감방가서 살아보라고 사과를 계속해도 화를 내셨어요
호박도 제자리에 바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30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신고하신 할아버지가 근처에서 농사짓는걸 힌번도 본적이 없어요

형사님이 전화 오셔서 전후사정은 상관 없고 버려지든 누가 버렸든 들고온 그점이 잘못됐고 절도로 기소되니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글 쓰기전에 무료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 구했는데 비용이 나온다 합니다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 쓸 형편이 못돼요
도와주세요
추천수442
반대수15
베플ㅇㅇ|2023.12.06 21:10
답글 읽어봤는데 그 형사 형사 아닌 거 같은데요. 그 할배랑 한패고 사기꾼인 거 아니에요? 동네 속한 구의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사건접수된 거 맞냐 묻고 맞으면 그 노인이 주인인 거 입증할 증거도 제시하라고 하세요. 132전화하세요. 글만 보면 대상자로 포함될 거 같으니까 돈 걱정 말고 일단 경찰서랑 132에 전화부터 하세요. 그 상담돈 걱정하다 더 큰 돈 나가기 전에
베플ㅇㅇ|2023.12.06 18:57
쓰레기장에 버린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거라 절도죄 해당 안됩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호박의 소유권을 입증하라 하세요. 말로만 내꺼다 하는건 소용없고 농사 지은거면 증인을 대동하 라 하시고 산거면 영수증 제시하라 하세요. 주변에 목소리 큰 아저씨 없어요? 친척이라도 모셔와서 싸우라 하고요. 그 형사는 고소인에게만 유리하게 일처리한다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큰소리내고 상급기관에 민원 넣으세요.
베플남자00|2023.12.06 17:08
무고로 신고하세요...그 호박이 그 아저씨 호박인거는 확실합니까? 가서 따져보세요....무고로 신고 한다고... 그 호박 우리꺼 아니냐고.... 그 호박 어디서 났는지 부터 따져보세요... 경철서에 그 호박예전에 없어진 우리꺼 같다고 경찰서에 얘기해보세요...
베플|2023.12.06 16:44
아는 지인이 예전 주택가에 살때 주차장이 없어서 장을 봐오고 집앞 골목에 장본걸 내려두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는 사이 계란한판을 어떤 할머니가 가져가셨어요 지인은 분명 내려뒀는데 사라졌으니 신고를했고 할머니를 찾게되어 할머니는 조사받으시고 소액재판받아서 벌금 5만원 받으셨어요 호박훔쳤다고 감옥 안가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른분 댓글처럼 윽박지르던 사람이 형사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돈으로 합의보자하면 하지말고 걍 재판받으세요 벌금나와도 소액이에요 피해금액이 없기때문에 큰 문제될건 없어보여요
베플남자oo|2023.12.06 16:09
호박정도로 절대감옥 안갑니다 재판할때 판사한테 솔직히 말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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